지난 제66회 총회에서 전라노회장 김두한 목사가 청원한“설교표절에 대한 대책 마련 청원”의 건은 설교표절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포함하여 신학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한 후 보고하기로 가결했다. 67회 총회 둘째 날 20일 오전 고려신학대학원 대강당에서 설교표절 대책에 대한 신학위원회(위원장 전원호 목사) 연구 보고를 총회 만장일치로 받았다.

67회 고신총회 둘째 날 20일 오전 회무처리하는 총대들

고신총회 신학위원회는 설교표절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설교표절이란 설교자가 다른 설교자의 설교를 자기가 작성한 설교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위선적이면서 의도적으로 도용하여 편집 또는 인용하는 행위이다.” 고신총회가 보는 설교표절의 기준은 타인의 설교를 자기가 작성한 것처럼 하는 설교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설교표절 엄중 시벌에 대해 발표하는 고신총회 신학위원회 위원장 전원호 목사(우)와 서기 황신기 목사(좌)

고신총회는 설교표절 하는 자에 대해 견책하고 엄중 시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담임목사의 설교표절로 갈등하고 있는 일부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결정문 전문이다.

신학위원회 서기 황신기 목사가 총회 앞에 설교표절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고 있다.

전라노회장 김두한 목사가 발의한 “설교표절에 대한 대책 마련청원”의 건은 설교표절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포함하여 신학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한 후 보고하기로 가결하다는 결의에 따라 신학위원회는 2017년 1월 16일(월)에 고신언론사와 공동으로 설교표절에 대하여 좌담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기독교보에 게재하였으며, 2017년 2월 8일(수)에 실시한 설교표절에 대한 심포지움(주제발표자 : 한진환 목사)에서 수렴된 내용을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오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설교표절이란 설교자가 다른 설교자의 설교를 자기가 작성한 설교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위선적이면서 의도적으로 도용하여 편집 또는 인용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첫째, 설교자는 목회대학원 수강 등을 통하여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둘째, 교회는 설교자의 더 나은 설교준비를 위해 더 많은 부분들을 배려하며, 셋째, 노회는 설교표절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교자를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하며, 설교표절의 행위자를 1차 견책하고, 지속적으로 설교표절하는 자는 엄중 시벌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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