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성 목사/경찰종합뉴스 발행(편집)인, 예드림교회 담임목사, 한국기독교 이단사이비대책 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정부가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는 결코 반대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종교인 과세’가 ‘종교단체 과세’가 되면 안 된다.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이 세무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원리이다.

『(사)한국교회 법학회』에서 만든 “종교인 소득 과세 한국교회 공동 매뉴얼(초판)”(이하, 공동매뉴얼)은 대단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지만 그 분량 또한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목사 1인이 개척하여 시무하는 작은 교회는 이러한 세무적인 지식의 도움을 받는 일이 쉽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개척교회의 재정규모가 면세점 이하이기에 큰 문제가 없고, 나머지 교회들도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 단 처음 하는 것이기에 혼선이 있을 뿐이다. 이에 작은 개척교회가 종교인 과세를 위한 준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 보았다.

1. 법인으로 보는 고유번호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해당하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것은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면 된다.

해당 세무서에서 ‘별지 제73호 서식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별지 제6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등을 작성하여서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관련 서류는 정관, 임대차계약서사본, 총회 소속증명서, 대표자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2. 교회 정관 마련

앞에서 말한 고유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법인(또는 단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정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관은 대체로 총회의 자료실이나 노회의 자료실 등에서 찾아 볼 수 있고, 관련 자료는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공동매뉴얼’에는 재정에 관한 부분만 탑재되어 있다. 이것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이미 정관이 있는 교회들도 종교인 과세를 준비하기 위하여 새롭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정도 ‘공동매뉴얼’의 교회 재정 부분을 참조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정관이 수정되고 보완되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목회자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3. 교회 예금통장(법인카드) 마련

예전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도 교회의 통장을 만드는 일이 수월하지 않았다. 개인의 경험상 은행들이 귀찮아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의 세법에 따라서 당당히 교회의 (법인)통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공동매뉴얼’에 의하면 교회의 통장도 세분하여서 개설하고 법인카드도 발급받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 은행은 작은 교회에 이러한 법인카드의 발급을 주저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4. 교회 예산 편성 항목 수정 및 헌금 출납부 정리

종교인 과세가 되면서 일반적인 예산 항목을 대폭 수정해야한다. 더욱이 목회 활동비와 관련된 항목들은 통합관리 되어야 한다. 헌금출납부도 종교인 과세에 맞춰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개척교회에서 별 문제없이 지나왔던 관행을 수정하여 예산 집행에 있어서 영수증을 비롯한 각종 증빙자료들도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분도 ‘공동 매뉴얼’에서 잘 소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례비와 목회활동비 부분을 잘 하라고 지적하지만 실제로 개척교회에서는 목회활동비가 그리 많지 않다. 사례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절차를 지키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다.

5. 교회 관련 통장이나 자동차 등의 명의 변경

일반적으로 개척교회는 교회명의 통장이 아니라 개인의 명의에 교회의 이름을 부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는 이러한 형식의 통장은 정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법인통장을 개설하고 법인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에도 목회자의 명의가 아니라 교회의 명의로 변경이 되어야 자동차관리비의 지원도 가능하다. 개척교회는 실제로 교회에서 사용하면서도 목회자의 명의로 자동차가 등록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것도 교회의 명의가 되어야 한다. 또한 교회의 전화, 인터넷을 비롯한 모든 것이 목사 개인의 명의가 아니라 교회의 명의가 되어야 한다. 목사 개인이 사용하는 인터넷과 교회가 사용하는 인터넷도 구분하여야 세금 관련 혜택을 볼 수 있다.

6. 납세 방법 선택

종교인의 납세는 이름과 형식에서 이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 원천징수는 교회에서 사례에 대하여 미리 세금을 공제하여 사례를 지급하고 세금은 교회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이다. 종합소득신고는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은 없지만 개척교회에서는 어쩌면 5월의 종합소득신고가 더 편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혹은 1인 개척교회는 사례의 지급이 불투명하거나 정기적이지 못하고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7. 실제 납부액에 관한 진실

종교인 납세가 실시되면 대체로 작은 개척교회는 면세점에 해당한다. 오히려 연말정산이나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다. 그러나 연말정산 및 세액공제는 수입에 비례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제액도 대단히 미미할 수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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