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정오 현재 방역당국이 집계한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2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과 국내외 언론들은 집단감염의 수준을 넘어 2차 대유행을 걱정하고 있다.

이태원 클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시행에 나선 전국 광역지자체가 12곳으로 확대되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몇몇 언론을 통해 알려졌듯이 이번 감염은 게이(성소수자) 클럽들을 통해 일어났다. 동성애자들이 아웃팅('강제 커밍아웃')을 당할 가능성 때문에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를 추적할 때 동성애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해 “익명검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동성애자들의 감염이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애 분산(dispersion)”이라는 그들의 표현으로 짐작해 볼수 있다. 『동성애 인권운동과 낙태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주장 (2020)』에 의하면 “동성애 분산(dispersion)”이라는 말은 “동성애는 성격상 한 사람의 동성애자가 다수와의 동성애 관계를 지향한다.”라는 뜻이다. 이태원 클럽 발 감염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다.

‘동성애 분산’이라는 경향과 아웃팅을 두려워하는 동성애자들의 상황이 ‘조용한 전파자’를 양산하고 제2차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방역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방역당국의 ‘익명검사’라는 카드가 효과가 있다고 하니 두고 볼 일이다.

이요나 목사(코닷 자료실)

한편, 43년간 동성애자로 생활하다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 동성애 치유사역을 펼치는 이요나 목사는 10일 자 SNS를 통해서 “동성애자 생활을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하면서, 스스로 동성애임을 밝히는 게이클럽에 다니면서, 아웃팅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목사는 “동성애를 선택하고 동성애 생활의 자유를 주장한다면 스스로 사회와 가정에 커밍아웃해야 한다.”며 “인권을 빌미로 숨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동성애 분산”과 관련된 고신총회 주장 5장 6장 전문이다.

◇『동성애 인권운동과 낙태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주장 (2020)』 차례

1. 우리 총회는 동성애자 인권의 법제화와 동성애 문화의 일상화를 걱정한다.

2. 우리 총회는 성경을 기준으로 동성애를 죄라고 판단한다.

3. 우리 총회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퀴어신학이 참된 기독교 신학이 아님을 밝힌다.

4. 우리 총회는 동성애와 에이즈(AIDS)가 일으키는 사회문화와 경제 문제들을 주목한다.

▶5. 우리 총회는 독소 조항이 들어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6. 우리 총회는 동성애가 비도덕적임을 밝힌다.

7. 우리 총회는 동성애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참된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한다.

8. 우리 총회는 동성애 인권운동과 싸움이 말세의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임을 선포한다.

9. 우리 총회는 낙태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죄임을 밝힌다.

10. 우리 총회는 혼인 언약에 근거한 사랑 회복이야말로 동성애와 낙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임을 밝힌다.

5. 우리 총회는 독소 조항이 들어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총회는 동성애 인권운동 진영이 오랜 세월 동안 끈질기게 추진해 온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차별금지법이 인종, 여성, 장애인 차별을 금지한다는 면에서는 좋은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법에는 동성애 혐오, 트랜스포비아(성 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를 꺼리는 현상), 이성애 중심주의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법을 제정하고, 이를 반대하면 처벌하는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일부 국가들에서는 목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동성 간 혼인을 축복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었다. 동성애자인 신학생을 수용하지 않는 신학교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소를 당하여 폐교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부모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동성애 성교육을 막을 수도 없게 되었고, 사업자들은 동성애자들의 혼인과 관련한 상품 판매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총회는 차별금지법이 실상은 소수의 동성애자를 정서 차원에까지 보호하려 하면서도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은 처벌하는 역차별법이기에 반대한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동성애 편향적인 지방 자치조례들을 연이어 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기에 대단히 걱정스럽다.

더욱 중대한 것은 어릴 때부터 ‘친동성애’ 성교육을 받게 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다. 차별금지법은 가정과 교회가 성경적이고 건강한 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무방비상태에서 왜곡된 성문화와 성교육에 노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그릇된 성교육은 일상에서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못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를 좋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여기에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악한 의도가 깊이 숨어 있다.

우리 총회는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오히려 반강제적으로 타인의 성적 취향과 행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법 제정을 반대한다. 성적 취향은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기본권이 아니다. 총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성경을 바탕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하루빨리 연구·개발해야 한다.

6. 우리 총회는 동성애가 비도덕적임을 밝힌다.

동성애는 항상 비도덕적이다. 동성애 옹호 인권운동가들은 지금까지 인류사회에 보편화 된 남성과 여성의 연합에 따른 가족 중심의 이성애를 다른 모든 성(性) 양식을 억압하는 체계라고 여긴다. 그들은 평화로운 전망이 전무하다고 할 만큼 강한 혁명적 사고로 무장하여 전통 가족 체계를 무너뜨리려 도전해 왔다.

어느 동성애자 저술가가 사용한 ‘동성애 분산(dispersion)’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동성애는 성격상 한 사람의 동성애자가 다수와의 동성애 관계를 지향한다. 소위 ‘식성’(성적으로 끌리는 외모의 유형)이라 자칭하는 동성애의 성격은 동성애자들이 1:1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한 대상 충족이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로 인해 동성애자들 속에 동성애 성향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과 다른 이성애자들을 억압자로 여기는 비난과 원망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 동성애 대상에 대한 끊임없는 성적 집착과 추구는 이성애적 간음의 상태와 동일한 죄이며, 동시에 마땅히 치료받아야 할 성중독이다. 기독교의 성은 언약을 기초로 하지만 동성애를 비롯한 불신자의 성은 철저하게 성적 취향이나 욕구를 바탕으로 한다.

우리 총회는 기독교 내부에서조차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해체함으로 동성애자에게 무조건적인 긍휼을 요구하는 신학 흐름을 걱정한다. 동성애자를 허용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 동성애적 취향을 더 예배한다. 회중이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 성경 말씀을 자신들의 경험에 따라 다시 고쳐 쓴다.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교회는 긍휼을 강조하지만 바른 성경 가르침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들은 관용을 요구하면서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신앙의 자유는 박탈한다. 동성애자의 인권을 위해서는 성경을 고쳐 쓸 만큼 열심이지만, 다수의 인권과 신앙의 자유는 무시한다. 우리 총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집단적 죄이며, 동시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권리를 침해하는 그릇된 행위임을 밝힌다.

성경은 결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 동성애가 옳은 것이라는 암시도 하지 않는다. 이성애자들이 성적 상상과 음란물의 사용, 혼인 외의 성관계가 음욕으로 악해지듯, 동성애자는 동성애를 상상과 음란물의 사용, 그리고 동성애 행위 때문에 악해질 수 있다. 우리 총회는 이를 관용해야 할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회개 해야 할 죄임을 분명히 말한다.

따라서 총회에 속한 교회는 성도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 언약을 통해 순결하게 연합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바르게 교육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성정체성 장애를 경험하거나 동성애적 상상을 한다고 해서 그 자녀를 동성애자라고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교회와 기독교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 근원적인 정서와 관계의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기에 처한 자녀를 책임 있게 돌봄으로 동성애적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고, 음란물 남용, 동성애 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경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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