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동성애대책시민연대 및 부천기독교총연합회, 조례 결사 반대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동성애와 연결시킬 근거 제공할 수 있어..
차별금지법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라는 분석

부천시는 지난 9월 초 박명혜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고, 임시회를 거쳐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부천시 시민단체들과 부천기독교총연합회에서 제기하고 나섰다. 이를 위한 반대집회를 신고하였으나 관할 경찰서가 집회 금지통고를 했고, 집회를 주최 단체들은 이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이다. 경찰은 집회 주최측에 8월22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부천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집회 주최측은 집회금지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99명으로 집회를 하고, 기각되면 9명으로 집회를 이어간다고 하였다.

2019년 작년 성평등 관련 조례 반대집회. 부천시의회 본회가 시작 되기 전 조례철회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과 성도들. 결국 부천시의회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였다.
2019년 작년 성평등 관련 조례 반대집회. 부천시의회 본회가 시작 되기 전 조례철회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과 성도들. 결국 부천시의회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였다.

 

제기한 문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조례제정의 법적근거가 부재 – 조례제정권의 한계 위반(안 제1조)

인권 보장은 국가의 사무인데, 지자체가 나서서 인권 보장 및 증진을 한다는 것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위반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천시가 국가사무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관한 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법령이 있어야 하지만 부천시에는 그러한 법령이 없다.

 

2. 동성애 옹호의 근거가 되는 조항(안 제2조 제1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인권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성적 지향을 보호해야 할 인권 중 하나로 본다. 또 ‘성적지향’이란 성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어떤 성별에 이끌리는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같은 성별에 이끌리는 동성애자(게이, 레즈비언), 다른 성별에 이끌리는 이성애자, 남녀 두 성별에 대해 이끌리는 동성애자(바이섹슈얼)로 통산 분류 (2018. 4. 11.자 국가인권위원회 질의 회신문 중) 즉, ‘조례(안)’에 따라 동성애는 보호받아야 할 인권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3. 시민이 아닌 자에게도 조례가 적용 – 법률우위의 원칙 위반(안 제2조 제2호)

제2조 제2호의 “시민”에는 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부천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단지 대한민국 국민인 시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더라도 시민에 포함되도록 하여 조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4. 지방재정법 위반(안 제2조 제2호)

조례(안)은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적용 가능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 건전재정운영원칙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판결 참조)에도 반한다.

 

5. 인권교육의 무차별 확장, 잘못된 인권의 의식화(안 제7조)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 종사자 포함)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한다. 시의 출자·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민간단체에 까지 인권교육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전국의 대다수 인권조례에는 인권교육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사례로 각 지자체는 인권교육을 권장, 인권교재 개발, 강사 양성 등을 통해 잘못된 인권을 의식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6. 인권위원회의 편향적 구성 가능성 (안 제11조)

현재 인권관련 업계는 동성애/난민/성평등/페미니즘 등을 옹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마치 인권 적격자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다. 결국 시민들의 요구나 동의와 무관한 서구 사회주의자들이 정립한 인간의 권리 개념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부천시의 인권위원이 되어서 잘못된 인권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에게 권고할 우려가 있다.

 

7. 차별금지법 제정의 전단계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법적 강제력이 약한 수위로 시작하여 강한 수위로 개정하는 전략이다.

 

반대집회는 2020년 9월21일 오전9시부터 부천시의회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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