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태아 생명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과 1인 시위

 

지난 16일과 17일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 1문 앞에서 여성과 태아 생명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12월 17일 국회의사당 1문 앞에서 낙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12월 17일 국회의사당 1문 앞에서 낙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2019411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시한을 올해 1231일로 정하였다. 낙태죄 개정에 대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국회는 해당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미루고 있다.

이에 국내 생명보호단체인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등 태아생명보호 시민연대 9개 단체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62개 단체, 아름다운 피켓,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캠페인 등 시민단체와 대한 예수교장로회 고신 낙태법대책위원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1216, 17일 양일 동안 기자회견과 동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1인 침묵 피켓 시위를 통해, 태아와 여성을 모두 살리는 낙태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먼저 16일 집회에서 태아생명보호 시민연대이자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최아란 이사장은 현직 산부인과 의사로서, 약물 낙태의 위험을 지적했다. 다음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이자 전국입양가족연대 상임대표인 오창화 대표는 두 딸을 입양하여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그래서 낙태되지 않고 지켜진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더 특별하다고 밝혔다. 국회가 입법부로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낙태법 개정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향후 국회의 직무유기로 낙태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야기되는 모든 사태에 대해 국회와 집권여당에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하였다. 다음은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캠페인 정영선 대표는 국회 앞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낙태반대를 하고 있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도, 오늘 같은 맹추위 속에서도 한결같이 낙태 반대를 외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제일교회 김동춘 목사와 교인들이 1인 시위에 함께 참여했다.
지난 17일 서울제일교회 김동춘 목사와 교인들이 1인 시위에 함께 참여했다.

다음 복음법률가회 운영위원인 연취현 변호사는 지난 1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 공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낙태죄 폐지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법리적으로 밝혔다. 다음은 태아생명보호 시민연대이자 새생명사랑회 회장 김길수 회장은 낙태를 반대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목소리를 오랜 시간 동안 외쳐온 단체다. 국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며, 태아의 인권을 지키며, 태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낙태죄를 조속히 개정하여, 헌법의 생명 존중에 대한 입법부의 책임을 다하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617일 양일 집회에 모두 참석한 아름다운 피켓 서윤화 대표는 2011년부터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도심 한복판에서 낙태방지캠페인을 진행해왔다.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 생명에 무관심한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크게 분노하며, 국회는 과학적(의료적) 원칙에 근거하여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발언하는 김미현 교수(태아생명보호 시민연대, 프로라이프 교수회)
발언하는 김미현 교수(태아생명보호 시민연대, 프로라이프 교수회)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김미현 교수(태아생명보호 시민연대, 프로라이프 교수회)는 "여성들이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면서 놓치는 것이 있다", “성관계를 하기 전에 자기결정권을 잘못 사용한 남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왜 묻지 않으십니까?”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인 태아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낙태를 강요한 사람들은 모두가 가해자입니다. 국가는 사형을 집행한 것이요! 부모와 의사는 살인자들입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라고 외쳤다.

정병오 장로(기독교윤리실천운동 상임공동대표)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도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확인하고 두 기본권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여 태아의 생명권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속하게 낙태죄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입법시한까지 낙태죄 관련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그대로 효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태아의 생명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기윤실 정병오 대표
발언하는 기윤실 정병오 대표

이세령 목사(예장 고신 낙태법대책위원회 위원장)성경은 태아를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으로 규정하지만, 세상의 완악함은 낙태를 이미 만연하게 시행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여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대한민국이 태아를 여성의 신체 일부로만 여기는 법 전통에 서서 낙태를 여성의 자율적 결정에만 맡기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는 것은 태아를 생명으로 보는 기독교적이며 건강한 가치에 배치된다.”더 건강한 사회로 나가는 낙태법 개정이 되어야 하고 특히 윤리적 의학적 이유로 낙태 수술을 거부하는 의료인들의 양심의 자유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국회 주변에서는 코로나와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1인 시위를 하였다. 한 참가자는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것은, 낙태가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며, 낙태가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참여 이유를 밝혔다.

고신 낙태법대책위원장 이세령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고신 낙태법대책위원장 이세령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중앙에 유해신 목사.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낙태로부터 태아와 여성을 보호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이제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을 해야 할 기본적 의무마저 방기하고 있다. 이에 우리 생명보호단체들은 이 상황을 더는 묵과할 수 없기에, 정부와 국회를 향해 태아와 여성의 생명을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을 시급히 시행하라고 강력하게 외치며 촉구하였다.

1. 국회는 낙태법 개정 입법에 적극 나서라

1. 태아와 여성 모두 살리는 입법 추진하라

1. 낙태죄 전면 폐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다음 고신총회와 기윤실 성명서 전문. 


낙태법 개정에 대한 고신총회의 성명서

2019411,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낙태법을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동시에 낙태법 관련 조항인 형법 269조 일부를 2020년 말까지 개정하도록 했고 개정되지 않으면 이 조항은 폐기된다. 정부는 2020107일 개정안을 고시하였다. 14주 자율낙태와 24주까지 24시간 숙려기간을 가지고 낙태를 허용한다는 안이다.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도록 한 구약의 규정을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허용한 법으로 이해하였다. 원래는 하나님이 짝 지워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19:6). 즉 이혼은 안된다가 대 원칙이다. 그러나 인간들의 완악함으로 제한 없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도록 이혼증서라는 장애물을 통해(19:8),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과 현실을 함께 반영하였다.

낙태의 경우에 적용가능하다. 성경은 태아를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으로 규정한다. 낙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적합하다. 그러나 세상의 완악함은 낙태를 이미 만연하게 시행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여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제한하는 법은 낙태가 선하지 않음을 공포하는 것이다. 기독교적 가치와 세상의 법 개정안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법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대한민국이 태아를 여성의 신체의 일부로만 여기는 법 전통에 서서 낙태를 여성의 자율적 결정에만 맡기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는 것은 태아를 생명으로 보는 기독교적이며 건강한 가치에 배치된다.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낙태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 특히 윤리적 의학적 이유로 낙태수술을 거부하는 의료인들의 양심의 자유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 고신교회는 낙태에 대한 성경적인 조망아래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법 개정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진행되어야 한다. 낙태법 폐지 상황을 막아야 한다.

1. 낙태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임을 천명한다.

1. 산모의 생명이 위태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치 않는 임신과 장애를 가진 임신의 경우라도 생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면서 문제에 접근하여야 한다.

1. 고신교회는 2020118일 주일은 태아생명존중주일로 선포한다. 태아가 가진 생명의 신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 또한 과거 낙태의 죄들을 공적으로 회개한다. 그 주일에 전국교회가 미혼모와 생명이 지켜진 아이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금을 한다.

1. 과거 국가의 산아제한 시책아래 성도들에게 바른 성경적 생명과 복을 가르치지 못하고 방관한 교회의 죄를 회개한다. 또한 교회의 바른 지도를 받지 못한 채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낙태를 한 모든 성도들의 죄도 회개한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하시는 복음의 은혜를 선포한다.

1.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의료인들이 낙태거부행위를 할 때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20201217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총회 제70회 총회장 박영호 목사 외 총대 일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성명서

국회는 조속히 낙태죄 관련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411일 형법의 낙태죄 관련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201231일을 입법시한으로 정했습니다. 그 때까지 관련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202111일부터 형법의 낙태죄 관련조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국회는 입법시한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낙태죄 관련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를 들어 20201231일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헌재의 결정이 있은 지 18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돌이킬 수 없고 중대한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도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확인하고 두 기본권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헌재결정을 존중하여 태아의 생명권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속하게 낙태죄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입법시한까지 낙태죄 관련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그대로 효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태아의 생명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제안한 관련법률안 외에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5건의 관련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 중 1건을 제외하고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회는 즉시 소관 상임위 심사 등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입법시한인 20201231일 이전에 관련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20201231일로 낙태죄 관련조항이 실효됨으로써 발생할 법적 공백과 대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해당 법률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20201217()기독교윤리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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