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준(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연구회”,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했다. 현재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대표 변호사이며 미래목회포럼 인권위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의 기획실행위원직을 맡고 있다.
지영준(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연구회”,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했다. 현재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대표 변호사이며 미래목회포럼 인권위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의 기획실행위원직을 맡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시도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또는 평등법)2007년부터 7차례 발의되었지만, 철회되거나 폐기됨으로써 제정되지 못했다. 그런데, 21대 국회가 개원하자 정의당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안하는 이유는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실정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사유를 기본으로 성별, 장애 등 금지되는 차별사유를 20여개로 구체화하여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차별금지영역을 유형화하며,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차별금지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 대사인적(對私人的) 효력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를 강학상 기본권의 대국가적(對國家的) 효력이라고 한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안은 국민 또는 법인 등 누구든지차별을 금지하여 대사인간(對私人間)에도 직접 차별을 금지하는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안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구속하는 계약까지도 평등권의 침해로 보고 전부 금지하게 되어, 계약의 자유 내지 사적 자치(私的 自治)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

 

평등 또는 차별의 정의(定義)‘를 바꿈 : 차별금지와 구별금지의 넌센스

헌법상 평등이란 기회균등 내지 자의(恣意)의 금지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안은 차별의 개념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이렇듯, 차별금지법안이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의 영역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분리·구별을 차별로 보게 되면, 예컨대, ‘화장실, 목욕탕에서 남자와 여자의 분리·구별은 그 자체로 차별에 해당하게 된다. 소위 화장실 전쟁이 시작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안은 성별등을 이유로 분리·구별을 표시하는 광고 행위도 차별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백화점이나 옷 매장에서 여성용과 남성용의 의상을 분리·구별하는 표시 또는 광고도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안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괴롭힘, ‘혐오표현도 차별에 포함시키려 한다. 쉽게 말하면, 동성애자가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 동성결혼에 반대한다는 시위 영상을 보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게 되면, 그것도 차별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별의 주장과 증명책임의 전환 : 원칙과 예외의 혼돈

법률관계의 분쟁에서 어느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을 지우는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결정되므로, 증명책임의 분배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소송법상 증명책임의 분배원리는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법규의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체법은 이미 증명책임을 고려하여 원칙·예외관계에 따라 제정되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럼에도, 차별금지법안은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려고 한다. 이렇듯, 차별금지법안은 실체법이 전제하고 있는 원칙·예외관계의 변경을 초래하게 된다. 그야말로 원칙·예외라는 법가치의 대혼돈을 의도한다.

 

상향적 가치와 하향 평준화

그런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은 개인의 기본권신장이나 제도의 개혁에 있어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실현을 보편화하기 위한 것이지, 불균등의 제거만을 목적으로 한 나머지 하향식 균등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이 아니다.

그럼에도, 차별금지법안은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등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게 되고,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도록 강제하여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다루어야 한다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결국, 하향평준화로 귀결된다.

 

차별금지법이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

이와 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회 전반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교회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경은 창세로부터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였고, 남녀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부여받았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남녀 성별의 분리·구별을 전제로,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해 성경이 추구하는 상향적 가치관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차별금지법안은 성별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로 정의하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법률 용어로 정의하여, 성경적 가치관을 부정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현재 추진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성경적 가치관과 양립할 수 없는 것임은 자명하다. (출처: 한국기독문화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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