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북미, 미국 등을 중심으로

 

김윤생 목사/ 예장합동총회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전문위원, 동 총회 이슬람대책위원회 전문강사, 이슬람대책범국민운동공동대표, 그리고 한장총이슬람대책위원회 상임총무 등의 교단 사역과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자문위원 그리고 진평연 공동집행위원장직 등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교회사역으로는 국내 미얀마 현지인 중심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김윤생 목사/ 예장합동총회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전문위원, 동 총회 이슬람대책위원회 전문강사, 이슬람대책범국민운동공동대표, 그리고 한장총이슬람대책위원회 상임총무 등의 교단 사역과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자문위원 그리고 진평연 공동집행위원장직 등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교회사역으로는 국내 미얀마 현지인 중심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은 세계적 추세인가?

포괄적차별금지법(이하 차금법)이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차별을 행한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차별을 당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그런데 차금법이 제정된 국가들(유럽, 북미, 미국 등)의 사례를 보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형사 처벌, 소송 폭증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정신적 자유권 중에 하나인 종교의 자유와 충돌하면서 차금법에 의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의미하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유엔조약). 현재, 전 세계에는 유엔 등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국제적인 승인을 받은 195개의 국가가 있고, 이 중에 고용, 재화의 공급, 용역의 제공, 교육, 상업시설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면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포함하는 차금법을 제정한 국가는 약 35개국에 불과하다. 이를 근거로 차금법 입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편적 추세라 말할 수는 없다.

 

유럽의 역사적 배경과 같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유럽을 무조건 모방하여 혐오표현금지법 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한 것이다. 차금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일반 사회와 종교계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사례

-설교자 Dale McAlpine은 거리에서 동성애 행위는 죄설교(경찰에 체포-2010.4.20)

-HM 교도소 예배에서 동성간 결혼은 잘못된 것으로 중단되어야 함을 설교(고전6:9-10 인용)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어 설교한 목사가 고소당하여 패소했다.

-퀴어 축제 반대하였다가 동성애 혐오 범죄로 고발당한 영국 목사 사건(2013.8.30.)

--치모바 호텔 소유주는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 방을 함께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영업 정책을 가지고 있었고, 2008년에 게이 커플이 더블룸을 예약하자 숙박을 거부하자 평등법 위반으로 소송에서 패소하여 손해 배상금 지불(2011.1) 등 다수

 

프랑스의 사례

-프랑스가 일선 학교에서 학생과 관련한 모든 서류에 동성부모 차별 금지를 취지로 아버지' '어머니' 대신 '부모 1' '부모 2'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을 만듦 (2019. 2. 16)

 

미국의 사례

-필라델피아 공원에서 두 할머니가 전도를 하다가 혐오범죄로 체포(2007. 2.)

-방송에서 동성혼 반대 발언으로 인해 스포츠 방송 해설자에서 해고(2013.9.)

-텍사스주 댈러스시에서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빠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2019.11.6.)

 

콜롬비아, 캐나다

-콜롬비아 남성 동성애자 3'한지붕 한가족'첫 법적 인정(2017. 6)

-콜롬비아는 20164월 동성혼이 합법화 된 후 이듬해 3명의 중혼도 법적으로 인정

-윌리엄 왓콕은 캐나다의 공립학교 앞에서 동성애 금지 성경 구절이 적힌 유인물 배포로 인해 인권위로부터 소송 당함(대법원은 증오 범죄로 손해 배상 판결)2013.2.28

-온타리오주, 자녀 성전환 반대 부모의 양육권 빼앗는 법안 통과시킴 등

 

스웨덴, 핀란드

-스웨덴 법원은 동성애에 대해 교회 내 회중에게 부정적인 설교를 한 아케 그린 목사(오순절교회)에게 증오언론금지법을 적용해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 (2004)

-핀란드 정치인이 소셜 미디어에 성경 말씀(1:24~27) 올렸다는 이유로 혐오 범죄 수사를 받음(2019.11.13.)

유럽, 북미 등 여러나라의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이 있으나 지면관계로 생략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유럽과 북미 미국 등 각국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종교 등의 차별금지 사유가 사회 모든 분야에 적용될 때 그 사회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사회가 되었고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는 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목회자와 평신도들은 길거리 전도조차 할 수 없게 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영국, 미국의 반동성애 지도자들이 진단하고 있는 유럽, 북미의 교회들이 반성경적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을 놓고 유럽 각국의 교회와 북미의 교회들이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분열되어 하나로 일치되어 한목소리로 반대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미국 반동성애 운동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동성애 반대 교회 사역기관 트루스 익스체인지(Truth Exchange)를 운영하는 신학박사 피터 존스(Peter Jones)는 동성애 정당화 운동에 대하여 서구 교회가 대응하면서 찬반으로 그 세력이 분열된 것이 대응 실패의 가장 큰 이유라고 했다.

이어 교회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은 동성애 정당화 이론에 대응한 교회의 신학이 복음주의와 자유주의로 분열된 것에 있고, 자유주의 신학 일부 분파가 동성애 옹호 신학인 퀴어신학을 정립하며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를 신학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입장까지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럽과 북미 등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된 나라들에 독자들의 친지들이 거주하고 있다면 그 나라에서 동성애를 법률 위반이나 사회적 압력 없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분명하다. 차별금지법이 위반 위험성이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유럽과 북미 및 미국 교회는 그 피해가 참혹할 정도이다. 그러므로 이런 악법이 한국 사회 전반과 특히 종교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모든 교단과 교계와 일반시민단체가 하나가 되어 차별금지법을 잘 알고 강력하게 한 목소리를 낸다면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한국기독문화연구소 )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