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제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사무국장)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추양(秋陽) 가을햇살의 구성원 변호사이고, 자유와인권연구소의 법률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제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사무국장)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추양(秋陽) 가을햇살의 구성원 변호사이고, 자유와인권연구소의 법률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거대한 쓰나미

2006년경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시도는 한국교회의 단합된 목소리와 동성애 및 과격 이슬람의 폐해를 인식한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로 7차례 막아왔다. 20대 국회에서는 우회적인 차별금지법인 혐오표현규제법안(김부겸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발의) 등의 시도가 있었으나 차별금지법의 발의는 없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지지층으로 삼은 정의당이 총선에서의 공약에 따라 2020. 6. 29. 차별금지법안을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에 발맞추어 30일엔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회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대다수의 편향된 언론들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야 할 당위성만을 연일 쏟아내며 반대의견을 가짜뉴스로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몰이에 따라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과연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진리를 선포할 자유와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사항에 따라 직면할 상황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동성애는 죄라는 설교가 가능한가?

목회자분들의 주요 관심사가 동성애는 죄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설교를 하게 되면 차별금지법이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는가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사님들이 동성애는 죄라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순교의 각오를 하셔야 할 것이다.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하 법안’) 3조 제4호와 제5호에는 동성애에 대한 반대표현을 혐오표현의 한 형태로 보고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4호의 경우 고용,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 행정서비스 등 제공이나 이용 등의 영역제한이 있으나 제5호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법안 제28조와 제29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방송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기에 유튜브 등 온라인 설교, CTS, C채널 등 방송 설교, 국민일보, 기독일보 등 신문기사·광고에서 반동성애 설교는 차별행위가 되어 시정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3천만원 이하)이 계속적으로 부과되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최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 종립학교(신학대학 포함) 교목(校牧), 기업의 사목(社牧), 경찰서의 경목(警牧), 군대의 군목(軍牧) 등이 동성애는 죄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되어 이행강제금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각오하여야 하기에 반동성애 설교는 할 수 없게 되며, 교회에서 예배시 반동성애 설교는 온라인이나 방송에 나갈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제재하에서 과연 동성애는 죄라고 감히외칠 수 있을 것인가? 여국 HM교도소 예배에서 반동성애 설교한 배리 트레이혼 목사에 대한 교도소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영국 고용재판소의 결정(Trayhorn v. The 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이 우리가 직면할 상황이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항상 반대 목소리를 잠재운 후 동성혼 합법화를 이루어냈다는 역사적 사실 앞에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 보인다.

 

이단과 과격 이슬람을 비판할 수 있을 것인가?

법안 제3조 제1항 제1호의 차별금지사유에는 종교가 포함되어 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정신적 자유권으로 양심의 자유와 함께 절대적으로 보호받으며, 종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과 선교의 자유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이단(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등)과 과격 이슬람에 대한 비판과 선교활동은 종교 차별행위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게 된다. 직장에서 무슬림에게 전도를 한 기독교인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영국 고용재판소의 결정(Wasteney v. East London NHS Foundation Trust)이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더욱이, 법안 제32, 33조에서는 교육내용과 교육서비스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여 신학교에서도 교육내용에 이단과 과격 이슬람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볼 것이며, 신학교마다 무슬림들이 입학하여 기도실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하며, 그들의 기도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하기에 신학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포기할 수 밖에 없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12:2).”

세상은 국민의 88%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리얼미터)를 내세우며, 이를 반대하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혐오세력, 반인권세력이라는 비난을 가하고 있다. 여론조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여론조사가 맞더라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차단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할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비난과 수모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자 영광일 것이다.

사탄은 거짓의 영이라고 했다. 차별금지법이 광명한 천사처럼 차별금지로 그럴싸하게 포장하였지만 그 본질은 개인의 신앙·양심·학문·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는 문화 막시즘의 첨병이다. 이러한 사실을 한국교회가 제대로 알면 하나가 되어 법안의 제정을 막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악의 영과의 싸움(6:12)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믿는다

(출처: 한국기독문화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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