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주 교수, 오늘날의 동성애와 폭력적 행위로서 동성 성행위를 구별해야
- 예장통합 이대위, 둘을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
- 김근주 교수가 동성애를 신학적, 정치적으로 옹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김근주 교수, 사진: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공식 홈페이지)
(김근주 교수, 사진: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공식 홈페이지)

 

예장통합총회는 강원동노회에서 김근주 목사에 대한 이단성 조사 청원건이 올라와서 연구를 수행하고, 107회 총회에서 이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김교수에 대한 연구는 청원 건에서 제기된 6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그의 해당 주저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를 중심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청원 건에서는 가장 먼저 김근주 교수의 성경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가르친다.”와 “한국교회가 동성애(同性愛, homosexuality)를 죄로 인식하는 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문제 삼았다. 김교수는 특별히 동성애 관련 본문으로 다루어지는 일곱 개의 본문(창 19:1-11; 삿 19; 레 18:22; 20:13; 롬 1:26-27; 고전 6:9; 딤전1:10)이 오늘날의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구약과 신약에서 “동성애”를 다룬다고 여겨지는 본문은 기본적으로 오늘날의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 성행위”를 다룬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김교수는 오늘날의 동성애와 폭력적 양상의 동성 성행위를 구별하면서 성경 본문들은 후자를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교수는 동성 성행위를 규정하기를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혀 저지르는 행위 또는 폭력적인 행위로서 성경은 이를 부정적으로 정죄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예장통합 이대위(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김교수가 과도한 욕망과 폭력성을 기준으로 동성애와 동성 성행위를 구별하는데, 이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성 성행위를 동성애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김교수가 제시하는 구분의 논리는 너무 단순해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고려하여 김근주 교수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더욱 정치하고 명료한 설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청원 건에서 두 번째로 지적한 문제는 김근주 교수의 창세기 19장 5절 해석이다. 김교수가 창세기 19장 5절의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는 대목을 집단 성폭행이지 동성애가 아니라고 주장한 점을 문제 삼는다. 김교수는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가 동성애 같은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어서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은 문맥에 따라 살펴볼 때, 동성애에 대한 본문이 아니라 ‘나그네’를 어떻게 맞이할까에 대한 본문이라고 결론 내린다. 이에 기반하여 개역성경이 번역한 ‘상관하리라”는 동성을 향한 성적 욕망을 강력하게 드러낸 표현이되, 상대방의 의사와는 무관한 지극히 폭력적인 성욕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소돔 사람들의 죄악은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의 ‘나그네’를 향한 집단적 성욕의 폭력적 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소돔 사람들의 죄악은 오늘날의 동성애 자체라기 보다 동성 성행위로 표출된 소돔 사람들의 나그네를 향한 폭력적 행위 양상에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지적한 문제는 김교수의 레위기 18장 22절에 대한 해석이다. 그는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는 이 구절을 제사법(祭祀法)이라고 주장하며, 오늘날의 동성애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율법이라는 주장하는데, 청원 건은 이를 문제 삼는다. 김교수는 18장은 남성이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 상대 존재를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것에 대한 규탄이라고 해석한다. 권력을 가진 남성이 가진 성적 욕망이 다른 남성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발현된 것을 지적하는 문제이지, 오늘 날의 동성애와 연관시키기에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교수의 2,3번째 주장에 대해서 예장통합 이대위는 동일한 결론을 내린다. 폭력적 행위를 기준으로 동성애와 동성 성행위를 구별하기 어렵기에 폭력적 성행위만을 규탄하고 있다는 김교수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것이다. 

 

청원 건은 네 번째로 로마서 1장 26절-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는 말씀은 “타락과 탐욕으로 인하여 동성애를 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며, 선천적으로 동성애자인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문제 삼는다.

 

김교수에 다르면 로마서 본문의 초점은 과다한 욕망, 조절되지 않는 욕망이다.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해당 본문은 상대를 거칠 것 없고 멈추지 않는 욕망에 따라 짓밟고 유린하는 죄악의 맥락 안에서 당시의 성행위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곁에서 만나는 성 소수자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상대의사와 무관하게 상대를 짓밟고 유린하는 성행위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본문이 오늘날의 동성애자를 판단하는데 적합하지 못하다고 결론내린다. 김교수는 로마서 본문도 “오늘날의 동성애”가 아니라 과도한 욕망에 따라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동성 성행위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서 예장통합 이대위는 동일한 결론을 내린다. 실제 “동성애”와 “동성 성행위”를 단순하게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는 동성애가 없고 남성 동성 성행위가 있다는 주장은 엄밀한 본문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원 건은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있다와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주장을 문제 삼는다. 구체적으로 김교수는 성경 시대의 사람들에게 양성의 개념은 자명한 사실이었을 것이나, 성경을 비롯한 고대 문헌들에 남아있는 언급들을 고려하면 아주 일찍부터 남성과 여성만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관찰되고 인식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성 정체성’과 같은 개념을 찾아볼 수 없으며, 소수자라는 개념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예장통합 이대위는 이러한 주장은 너무 단정적이며, 더욱 신중하고 엄밀한 해석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동시에 네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데, “(1)솔로몬이 동성애자였다; (2)에스더를 모르드개가 자기 젖으로 키웠다; (3)요셉이 입은 채색옷은 여자 옷이었다; 그리고 (4)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주장을 문제 삼는다. 예장통합 이대위는 이에 대하여 솔로몬이 동성애자였다는 주장은 일부 학자들의 주장을 소개하는 차원이지 김교수의 주장이 아니며, 모르드개가 자신의 젖으로 에스더를 키웠다는 내용 역시 미드라쉬의 해석을 소개하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독자들에게 김교수의 주장으로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는 점은 지적한다.

 

(사진: YES24, 김근주 교수의 저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표지 사진)
(사진: YES24, 김근주 교수의 저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표지 사진)

 

앞선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예장통합 이대위는 김근주 교수는 소위 “동성애 신학” 또는 “퀴어 신학”처럼 동성애를 신학적 또는 정치적으로 옹호하거나 선동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낯선 이웃으로서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의 시각이 지닌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데 관심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이야기 한다. 김교수의 여러 저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웃에 대한 신학과 교회의 공적 사명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나타나기에 그의 주장이 이단성을 띄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짓는다.

 

다만 탐욕과 폭력을 기준으로 ‘동성애’와 ‘동성 성행위’를 구분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정치하지 않을뿐더러 작위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김교수가 성경에서 ‘동성애’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기에 성경에는 동성애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오해를 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끝맺는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공식 홈페이지 - 통합 자료실 - 열린 자료에서 “제107회 총회 회의안 및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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