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교수 2차 부당징계 철회요청 온라인 탄원 실시

동성애 반대 강의와 그 내용에 대해 성희롱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

학교측은 법원 판결 무시? 합동교단 목사들도 학교에 반발! 학교는 무엇 때문?!

온라인 탄원서 참가(9.19일-10.29일)

총신대 이상원 교수에 대한 2차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법정 소송이 지난 9월15일에 시작되었다. 이에 ‘이상원교수부당징계대책회의’와 ‘백만기도서명 인권윤리포럼’은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공정한 재판이 시행되도록 온라인 탄원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이 온라인 탄원서를 요청하는 두 기관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상원(총신대 교수/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
이상원(총신대 교수/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

총신대 이상원 교수는 일평생 총신대학교에서 한국교회와 후학들을 위해서 조직신학과 기독교윤리학을 바르게 강의하신 분으로 생명윤리운동과 동성애반대운동에 앞장 서 왔다. 이 사건에 대해서 코람데오닷컴에서는 지속적으로 보도해왔다.

2019년 2학기, 이상원 교수는 ‘인간론과 종말론’ 수업 중 ‘죄의 기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생물학적으로 남성 간에 성행위를 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강의하였다. 2019년11월18일, 총신대 학생자치회는 이상원 교수의 위 강의 내용에 대해 앞뒤 맥락 없이 일부 발언만 발췌하여 대자보 게재, 전국 주요 언론에 보도 되게 하였다. 이상원 교수는 남성 간 동성 성행위의 위험성을 지적한 강의가 성희롱으로 둔갑된 것에 대해 반박하여 ‘대자보’ 게재했다. 그러나 신학자로서 언론 인터뷰에는 일절 응하지 않았다. 2019년12월, 이 교수는 학생자치회의 대자보 게재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으며, 명예훼손을 중단 및 사과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학생자치회 회장에게 전달하였다.

 

2019년12월13일, 총신대학교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약 한 달간의 철저한 조사 끝에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며칠 뒤인 16일,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의 성희롱이라는 확정이 없으므로,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19일, 학교법인 관선 이사회(이하 ‘이사회’)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결의하였고, 다음 해인 2020년1월14일 예장 합동측 56개 노회장은 ‘이상원 교수 징계위 회부 철회하라’라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3월13일, 총신대 이재서 총장의 징계 제청이 있었고, 23일에 이상원 교수 교원징계위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나 교원징계위는 당일 바로 해임 결정하였다. 같은 해 5월19일, 총신대는 해임 결정을 이상원 교수에게 통보하지 않다가 각 노회의 총회 헌의 기간이 종료되자 해임 결정을 전격 통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9월18일, 교육부에 부당해임 취소 온라인 탄원서 제출(총신대 재학생(졸업생) 225명, 교수 목회자 787명)가 제출 되었고, 10월12일 법원은 해임효력정지 등 가처분 인용(2020카합21135 해임효력정지 등 가처분, 2020카합21557 가처분이의) 하였다. 11월18일, 교육부해임취소청구 소청심사 기각결정 통지(2020-337 해임취소처분청구) 받았다.

2019년11월, 학교에 대자보는 붙이고 있는 이상원 교수.(코닷DB)
2019년11월, 학교에 대자보는 붙이고 있는 이상원 교수.(코닷DB)

다음 해인 2021년2월1일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 부당해임 철회와 총신대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9개 단체및 서명자 1335명 외.)가 발표 되었다. 9월18, 교육부 상원 교수 부당해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항소 포기 하였고 이상원 교수 승소 확정 되었다. 10월8일,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의 항소 취소로 이상원 교수 가처분 재판 승소 확정 되었으며, 11월24일, 교육부 해임취소 처분 재심사(2021-486)에서 해임을 취소하고 “정직 1개월”로 변경하여 징계하였다. 12월13일, 총신대 재단이사회에서 해임을 취소하고 “정직 1개월”로 재징계(법인사무국 2021-307호) 하였다.

 

이미 사법부에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두 차례나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고 불법적이라고 판결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총신대는 또다시 정직이라는 2차 징계를 내렸다. 이 교수의 승소로 종결된 이전 재판부의 판단은 교육부와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내린 징계의 핵심 사유들이 잘못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0년1월 20일, 총신대학교 앞에서 열린 이상원 교수 징계위 회부 결정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 (코닷DB)
2020년1월 20일, 총신대학교 앞에서 열린 이상원 교수 징계위 회부 결정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 (코닷DB)

첫째, 재판부는 동성간 항문성교에 대한 우려와 비판 강의를 성희롱이라고 판단한 교육부와 총신대 이재서 총장의 징계 사유는 잘못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총신대의 징계위원회도 처음부터 이상원 교수의 강의를 성희롱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 동성간 성행위, 즉 항문성교의 위험성은 이미 학계에도 보고가 된 바가 있다.(김준명 교수 (전)연세대 감염의학과 등)

둘째, 교육부와 이재서 총장은 이상원 교수의 대응이 2차 가해라는 징계 사유로 내세웠지만 이전 재판부의 판단은 이상원 교수의 대자보나 학생회 등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 등을 불법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더군다나 교수가 본인의 강의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부당한 언론 공세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없으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교육부와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부당하게 성희롱이라고 인신공격하는 대자보에 대한 이상원 교수의 대자보 등이 학교를 어지럽힌다는 괘씸죄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전 재판부는 부당하게 인신공격하고 교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언동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자보나 대응은 학교에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자유민주적 절차에 따르는 일이며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판시를 한 바가 있다.

2020년5월 당시 고려신학대학원 신원하 원장(기독교윤리학),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총신대 이상원 교수 부당 해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코닷DB)
2020년5월 당시 고려신학대학원 신원하 원장(기독교윤리학),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총신대 이상원 교수 부당 해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코닷DB)

이처럼 이상원 교수의 부당해임에 대한 이전 재판부의 판단은 징계의 핵심 사안들에 있어서 교육부와 총신대 총장과 총신대 재단이사회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교육부와 총장 및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이미 정년 퇴직한 교수를 2차 징계하였다.

 

온라인 탄원서 참가(9.19일-10.29일)

https://forms.gle/a7oSg1phv5ciCC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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