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미혼 강도사 안수를 다룬 70회 총회 전경)
(사진: 미혼 강도사 안수를 다룬 70회 총회 전경)

현재 2,30대들은 여느 때보다 결혼의 문턱이 높은 실정이다. 주거 문제가 예전보다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취업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기 때문이다. 결혼을 하기 위한 최소조건들이 높아진 만큼 결혼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추세와 맞물려 미혼 강도사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고신총회는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게 미혼 강도사 목사 안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는 자연스럽게 미혼자의 직분 임직에 대한 총회의 입장과도 연결된다.

 

사역적 관점에서 미혼 강도사의 안수 문제

보고서에서 교수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목회자는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인정했다. 목회자가 결혼했을 때 유익이 크기 때문이다. 목회를 위한 안정적인 여건을 갖출 수 있으며, 기혼자들의 형편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런 일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일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미혼 강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을 때, 안수를 주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결혼 여부가 교회 직분을 임직 하는데 제한조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직분의 핵심은 결혼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전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학적 관점에서 미혼 강도사의 안수 문제

사역적인 측면에 이어서 교수회는 신학적 부분을 검토한다. 성경은 직분자의 자격 가운데 하나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미혼 강도사의 목사 안수를 거부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교수회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는 요구는 중혼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중혼 등 난잡한 관계가 아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이룬 가정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요구는 이미 가정을 이룬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그리고 감독이나 또 다른 직분자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연결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사진: 미혼 강도사 안수를 다룬 70회 총회 전경2)
(사진: 미혼 강도사 안수를 다룬 70회 총회 전경2)

 

역사적 관점에서 미혼 강도사의 안수 문제

이어서 교회사적 관점을 끌어온다.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향하는 성직자의 독신 요구를 거부하고 목회자에게 혼인을 허용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이 모든 목회자에게 결혼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음을 밝힌다. 칼빈은 성직자의 독신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독신을 모든 성직자들에게 강제적으로 교회가 강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봤다고 주장한다. 독신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문제이지 교회가 강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신자의 양심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뿐이기에 성직자의 보편적 독신 요구는 거짓된 권징의 형태로 본 것이다. 이를 목회자의 결혼 문제에 적용한다면, 교회는 목회자에게 결혼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70회 총회와 미혼 강도사 안수

70회 고신총회에서 서울서부노회장 유상현 목사는 특수한 조건일 경우에는 미혼 강도사는 목사 임직을 허락해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이 안건을 두고 신학위원회는 격론한 토론 끝에 본회에서 다루도록 허락한 바 있다. 강도사 인허 후 5년 이상 단독 목회하고 있으며, 나이가 40세 이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미혼 강도사의 목사 안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결론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측면과 결혼에 필요한 비용의 상승이라는 현실적 차원까지 고려했을때, 미혼 강도사의 목사 안수 문제는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교수회의 결론이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도 기혼자만을 목사로 안수하여야 한다는 규례가 없으며,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기타교회의 직분 수행에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 만큼, 허용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교수회의 결론은 특수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미혼 강도사의 목사 안수가 일반적인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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