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총회 전국 44개 노회 2016년 봄 노회 개최

예장고신 2016년 봄 노회가 1112일 양 일에 걸쳐 전국 44개 노회별로 일제히 개최된 가운데, 44회 동서울 노회가 충은교회당(담임 장지순 목사)에서 열렸다. 동서울 노회(노회장 장태영 목사)는 최근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와 관련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목사의 결혼 주례 대상 한정에 관한 건

 

수신:노회장

참조:서기

제목: 총회 안건 상정 건

 

목사의 결혼식 주례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기로 결의한 후, 총회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창조의 원리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자

2. 담임목사와 당회의 지도에 순응하고자 하는 교인

3. 이단 및 사이비 종파에 속하지 않은 자.

 


안건을 발의한 최한주 목사(푸른숲교회, 고려학원이사)는 동성결혼 합법화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서구의 전례를 따라 동성결혼이 합법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고, 교회가 구체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다면, 목사가 동성 간의 결혼 주례를 부탁받았을 때 거절할 법적 명분이 없다고 한다.

▲ 충은교회당에서 제44회 동서울 노회가 열리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만약 목사가 동성결혼 주례를 개인적으로 거절했을 때 주례를 거절한 목사는 범법자가 되고 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총회 차원에서 함께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총회 차원의 법조항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편, 안건을 상정한 최한주 목사(푸른숲교회 담임)는 지난 12년간 동서울 노회의 총회 총대로 일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개인적으로 총회 총대는 65세까지만 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을 밝히고,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기위해서 총대 선출을 고사하기도 했다.

또한 동서울 노회 몇몇 회원들은 총회 산하 기구들이 마치 노회의 상회 기관처럼 행세하면서 각 노회에 공문 하달 식 찬조금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다. 총회 산하 기구들은 노회의 상회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는 공문하달 식의 찬조금 요청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동서울 노회의 이번 안건은 동성애 합법화, 이슬람의 팽창 그리고 이단의 세력화 등에 대비해서 총회차원의 구체적인 준비가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 하겠다. 

▲ 기도운동, 복음운동, 개혁운동, 부흥성장을 주소서! 통성으로 합심기도하는 노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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