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언론회,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에 대한 논평 발표

한국교회 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한교언)는 지난 19일, 예자연(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 연대)이 중심이 되어 서울과 경기도의 일부 교회 및 목회자들이 진행한 대면예배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각 서울 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일부 인용된 것에 대한 논평을 내어 놓았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전방위적으로 학산되고, 델타변이로 인하여 감염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자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이 되었고, 현장에는 비대면 운영을 위한 필수진행 인력이 20명 이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예자연은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일부 인용이 되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예자연이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며 일부 예자연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도 예자연의 ‘경기도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한국교회 언론회 정기총회 사진(사진=한교언)
한국교회 언론회 정기총회 사진(사진=한교언)

한교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면서, 교회에서의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하라고 강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평등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종교의 자유)침해'로 여겨, 교회들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하여 일부 인용하면서 위법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이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평등원칙 위반도 된다'고 본 것이다.

한교언은 "이번에 내린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정부가 마치 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처럼 대하고, 일방적으로 교회를 잠정적으로 폐쇄하는 강제 행위는 사법부에서 판단한 대로 형평성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를 마음대로 유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판결의 아쉬운 점도 지적했다. 한교언은 "그러나 아쉬운 것은 전체 수용인원을 20명 미만 참석이 가능하며,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곳은 예외로 한 것이다. 이에 다하여 정부에서는 재판에 참여한 교회만을 인정한다고 한 것도 문제이다"라고 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그동안 종교시설에만 폐쇄에 준하는 '비대면'으로 장제한 것에 대하여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라고 사과를 촉구하였다.

끝으로 "정부 쪽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서 종교계와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종교계를 회유하거나 압박하려 하지 말고 ,정부 스스로 형평성과 공정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며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나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나라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오명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논평하였고, "한국 교회 또한 위법한 정부의 방침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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