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미포 배아론 교수 분석 발표

미래교회포럼(대표 권오헌 목사) 20222차 광주포럼이 고신 70주년과 고신의 교회정치라는 주제로 24일 광주은광교회당에서 열렸다.

2022년 2차 미포 광주포럼이 “고신 70주년과 고신의 교회정치”라는 주제로 광주은광교회 비전홀에서 열렸다.
2022년 2차 미포 광주포럼이 “고신 70주년과 고신의 교회정치”라는 주제로 광주은광교회 비전홀에서 열렸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배아론 교수(고신대학교 국제문화선교학과)고신총회 70, ‘전도선교에 대한 결의 사항 분석:1~71회 고신총회 회의록 전수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배아론 교수는 전수 분석을 통하여 1950년대부터 이미 고신총회는 선교를 지향하는 교단이라고 결론 지었다. 배 교수는 고신의 전도선교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으로 1)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현장 지향적 정책의 강조2) 전도선교의 다음세대 준비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고신총회 70년, ‘전도선교’에 대한 결의 사항 분석:제1회~71회 고신총회 회의록 전수 분석”/ 고신 총회 전도선교 정책 분석.
“고신총회 70년, ‘전도선교’에 대한 결의 사항 분석:제1회~71회 고신총회 회의록 전수 분석”/ 고신 총회 전도선교 정책 분석.

논찬자로 나선 권효상 선교사(KPM 연구국장, 신대원 선교학 겸임교수)전도선교에 관련한 고신총회 회의록을 전수 조사하여 분석한 것 자체가 큰 공헌이라고 전하며 고신교회의 전도선교 관련정책의 역사적 흐름과 당시 총회의 속내를 읽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평가했다.

권효상 선교사
권효상 선교사

다음은 배아론 교수의 발제문 전믄.

 

배아론 교수
배아론 교수

 

고신총회 70, ‘전도선교에 대한 결의 사항 분석:

1~71회 고신총회 회의록 전수분석

 

배아론 목사1)

(고신대학교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

 

1. 서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예배가 부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이를 때까지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제자를 삼는 일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지상명령의 핵심은 단순히 4영리를 전하는 차원의 활동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교회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요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교라 할 때 복음증거 뿐 아니라 예배가 가능케 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활동까지 선교라 할 수 있다. 물론 교회들의 집합체인 총회가 세워지는 것 역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며 선교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고신 총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70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한국에 선교가 없었다고 한다면 한국교회도 고신교회도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 역시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선교는 고신교단과 한국교회가 존재하게 된 결과이다.

전술한 맥락 가운데 이 글에서선교의 의미는 2가지를 내포한다. 첫째, 다문화 상황에서 교회를 세우는 전반적인 활동이다. 이것은 지리적인 구분보다 글로컬적 상황을 의미하는데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로 유입되어 형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적 상황을 포함한다. 둘째, 고신 총회에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특수한 환경을 내포한다. 특수라는 말이 다소 광위적인데 본 연구에서 분류하고 있는전도선교라는 의미로 고신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직된 혹은 인준된 국내선교, 다문화선교, 인터넷선교,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군선교, 남전도회, 여전도회, 북한선교 등의 전반적 활동을 의미한다. 위의 2가지 사항들을 전제로 고신총회의 전체 총회 회의록에 등장하는 전도선교와 관련하여 결의한 주요안건들의 성격과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는 고신총회 전도선교와 관련된 의미와 가치에 대한 정보 습득은 물론 고신총회의 전도선교의 방향성 설정에도 기여하는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2021930일 개정분, 71회 총회)2)내 상기 용어 정의에 따르는 항목을 종합하여 구성하였는데, 관련 사항의 경우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3장 부회, 상임위원회 내 제11(, 국회 임무) 3행 전도선교부 사항(전도선교부는 국, 내외 선교정책 및 특수선교와 군, , 교도소, 학원 전도를 연구 심의하며 하회가 헌의한 안건을 처리하여 보고한다.)

둘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3장 부회, 상임위원회 내 제13(상임위원회 임무) 3행 전도선교부 내 사항(국내전도위원회는 국내전도 사업과 전도정책을 개발하며 전도훈련을 담당하며, 전국남전도회연합회와 여전도회연합회를 지도 감독한다. 다문화선교위원회는 이슬람 연구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구, 기획, 실행하는 일을 담당한다. 군선교위원회는 총회 군종목사와 군 선교사(민목) 및 군종목사 후보생을 지도 감독하며, 군인 전도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농어촌위원회는 농어촌교회의 발전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통일한국대비위원회는 북한선교 및 통일한국을 대비하여 연구, 기획, 실행하는 일을 담당한다.)

셋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4장 법인(준법인) 및 총회교육원 내 제19조 고신총회세계선교회 사항(고신총회세계선교회는 선교후원교회 및 후원회 회원과 협력하여 해외선교를 연구, 기획, 실행하고 해외 선교사를 지도 감독(한다)). 전술한 항목의 경우 총회 회의록 내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더불어 관련 항목의 경우 총회 회기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제시되고 있었으며, 상기 항목의 의미를 고려하여 각 사항도 살펴보았다.

 

2. 분석절차 및 분석의 틀

 

본 연구는 그동안 수행된 고신총회의 총회 회의록에 기초하여 고신총회가 결의한 전도선교 관련 주요안건들을 중심으로 고신총회의 결의 사항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952년 제1회 총회부터 2021년 제71회 총회까지 전수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각 총회의 회의록을 분석 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1차 자료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을 대상으로 하되 총회 출판부 발행 회의록 자료 및 서기부 자료를 통하여 분석되었다.

특별히 제1~10회 총회 회의록과 제11~20회 총회 회의록 자료는 196195일과 19719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 출판부에서 발행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1~10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11~20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림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1회~10회」(좌, 1961년 발행)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11회~20회」(우, 1971년 발행)의 표지
[그림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1회~10회」(좌, 1961년 발행)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11회~20회」(우, 1971년 발행)의 표지

 

 

구체적으로 분석절차의 경우 총회 회의록 전수분석영역별 주요 내용분석 틀 적용결의 사항의미 분석4단계로 진행되었으며, 해당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신학전공 교수와 박사급 연구원 4, 현장 목회자 5(목회경력 20년 이상)을 통한 타당성 확보 과정을 진행하였다.

 

회의록 분석

 

영역별 주요 내용

 

분석 틀 적용

 

결의 사항의미 분석

- 총회 회의록 전수조사: 고신총회 1회부터 71회 총회 전수분석

- 주요 키워드 및 텍스트 분석

- 고신총회의 결의 사항을 (1) 신학교육, (2) 전도선교, (3) 행정법규, (4) 재정복지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체적으로 이해

- 전도선교 분석

-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의 목회 활동 사항 고려

- 4가지 교회 정책 분석 틀 적용

- 분석과 이슈 제안

- 정책개선과 구현을 위한 기초 아이디어 제안

*과정과 결과에 관한 연구자와 전문가 간 타당성 확보 과정 수행

[그림 2] 본 연구의 분석절차

 

본 연구에서는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의 특징과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틀로서 목회 및 사역 정책, 지도 및 감독 정책, 지원 및 조정 정책, 제도 및 체제 정책4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해당 정책 분석 사항은 고신대학교 이현철 교수가 수행한 총회상정안 분석의 틀3)을 교회 사역에 접목하기 위하여 고도화한 내용이다. 특별히 해당은 목회 및 신학 활동에 있어 핵심적인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의 사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된 교회 정책 분석 틀이다. 구체적으로 목회 및 사역 정책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목회/사역적 내용과 관련된 정책이며, 지도 및 감독 정책은 신학과 목회적 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사역자) 혹은 교회의 행위를 지도 및 감독하는 정책이며, 지원 및 조정 정책은 교회의 권리, 재산 등의 요소들을 지원 및 재조정하는 정책이며, 제도 및 체제 정책은 교회의 목회적 활동에 필요한 운영규칙과 제도 수립과 관련된 정책이다.

 

<1> 본 연구의 정책 유형 구분과 의미

 

구분

기본의미

목회 활동 적용

목회 및 사역 정책(A)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목회/사역적 내용과 관련된 정책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지도 및 감독 정책(B)

신학과 목회적 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사역자) 혹은 교회의 행위를 지도 및 감독하는 정책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지원 및 조정 정책(C)

교회의 권리, 재산 등의 요소들을 지원 및 재조정하는 정책

교제, 전도, 봉사

제도 및 체제 정책(D)

교회의 목회적 활동에 필요한 운영규칙과 제도 수립과 관련된 정책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3. 분석 결과

 

1) 전도선교 결의 사항 빈도 및 비율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고신총회 제1회에서부터 제71회 총회 결정(가결) 사항 총 약 5,000건에 대한 전도선교 관련 사항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추출과정은 분석절차에 따라 고신총회 회의록 전수분석을 통하여 구성하였으며, 전도 혹은 선교와 관련된 키워드를 주요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는 가결 사항을 전수 분석하였다. 해당 추출과정을 통하여 제1회에서부터 제71회 총회까지 596건의 전도선교와 관련된 결의 사항을 도출하였다. 해당 사안은 추정치이긴 하나 전체 결의 사항 중 11.9%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리고 매년 평균적으로 7~8건의 전도선교 관련 결의가 진행되었다. 이는 그 비율과 빈도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총회에 상정되는 의제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특정한 주제 및 그와 관련된 이슈가 역사적으로 매회 총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논의되고 결의되는 것 자체가 고신총회 산하 노회와 교회들의 핵심적인 관심 영역임을 의미한다.

 

2) 정책 유형으로서 결의 사항 분류

 

전도선교 관련된 결의 사항으로 추출된 596건을 교회와 목회현장에 맞게 수정해본 정책 유형의 틀에 적용하여 본다면 <2>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정책 유형 구분 시 각 정책 의제가 지닌 다층적 성격을 고려하여 정책 특성의 우선순위 혹은 강조점의 수준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 특정한 가결 사항은 다층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으므로 1순위 성격과 2순위 성격으로 구분하여 배정해보았다. 또한, 각 회기의 상정 주체 및 결의 내용은 가능한 회의록의 사항을 그대로 살리고자 하였다. 결의 내용의 표현과 방식은 최대한 해당 회의록의 표현과 방식을 뉘앙스를 남겨 기재하였는데 예를 들어 회의록에 따라 가결하다’, ‘허락하다’, ‘~ 상태로 수락등 다양한 표현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나 해당 사항의 문맥적 의미를 그대로 살리고자 연구자가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회의록 사항에 따라 그대로 기재했다. 한편 의제 상정 주체도 총회 규칙 개정에 따라 그 명칭이 시기별 차이가 나고 있었으나, 해당 회기별 부서 및 위원회 명칭을 그대로 살려 기재하였다. 이러한 측면은 회의록 전수분석 과정에서 회기의 특색과 의미를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한 것이다.

 

<2> 결의 사항에 따른 정책 유형 구분

 

구분

상정

상정 안건 및 내용

결의 내용

정책 유형

1순위

2순위

1

1952

(1)

총회

총회 상비부원 구성 건

전도부(전도에 관한 사항을 징리 함) 구성 및 임무 확정

D

A

2

1953

(1)

군목 교섭위원

총로회 소속 교역자의 군목으로 중군하도록 교섭 건 및 교섭위원 선정 건

하기로 가결

B

D

3

1954

(1)

총회

미국 개혁파 장로회에 선교사 파송을 요청

가결

A

C

4

1955

(2)

총회

선교부 조직 및 부원 공천건

조직하기로 가결

C

D

선교부

조직보고

채용

C

D

5

1956.4

(3)

전도부

-밀양 육군병원 전도(활동)

-논산 서촌, 마산지방 전도(활동)

채용

B

D

-목포지방 전도사 보조

-경남노회 전도사 1개월 파송

-O목사 전남 지방 순방 및 성과

채용

B

C

구제부

해외 선교사 고문 위원 건

허락

A

C

6

1956.9

(6)

전도부

맥추 감사 헌금 본부 사업 건

허락

C

D

사업 계획서 제출 (재정부로)

허락

D

C

선교부

선교비 부담 염출을 각 교회에서 매달 염출 하는 건

허락

A

C

전라 노회 목사 파송건

허락

C

D

선교부 결원 충원 건

허락

A

C

선교지를 대만으로 선정하며 적임자를 선교부에서 양성 하는 건

허락

B

D

7

1957

(5)

중요결의 6

O 선교사 파송예배 청원건

회무를 마친 후 하기로 가결

C

D

중요결의 8

화란 개혁파 총회에서 온 우의 관계를 맺자는 서신 건

받기로 가결

C

D

중요결의 9

대만 파송 선교사 O 목사의 파송식 건

거행

A

B

전도부

맥추헌금 계속하여 전도부로 보내는 건

허락

C

D

전남 목포 교회에 O 목사 파견건

허락

C

D

8

1958

(16)

중요결의 2

선교사 회원권

한부선 선교사는 정회원으로 나머지는 언권 회원으로 받기로 가결

B

D

중요결의 5

대만 선교사 O 목사 서신건

격려 편지를 보내기로 가결

B

D

중요결의 6

화란 개혁파 교회 카이퍼씨에게서 온 답장 서신 건

보고

A

B

중요결의 7

일본 기독교 개혁교회 서신 건

서기가 읽고 연락하기 위한 섭외 위원을 두기로 가결

C

D

중요결의 8

재미 학생 신앙 운동원 일동 건

섭외 위원에게 맡겨 연락을 취하도록 가결

B

D

전도부

전라남도 목포 지방 O 목사 파송 청원건

허락

C

D

육군 의무기지 보금창 교회에 월 5천환씩 지급하는 건

허락

A

C

-전도사업 위한 매월 10월 전도주일로 지키는 건

-전도 설교, 전도지 배부 헌금은 여전도부로 보내 넌 건

허락

C

D

국내 개척 사업을 위하여 매년 맥추 헌금 5/100를 전도부로

허락

C

D

전도사업을 위한 유급 총무 1인을 두는 건

허락

B

D

선교부

대만 선교 방침 토의 청원

허락

C

D

대만 송금 방법 교섭 건

 

C

D

재일 기독교 대회에서 탈퇴한 목사들과 총회 관하에 있는 노회와 관계를 맺게 하는 건

일임

B

D

대만 선교사 신변 보장 대책을 위해 외무부 교섭건

허락

C

D

선교사 주택비 조달을 위한 헌금 청원

허락

C

D

선교비 세입세출 예산

허락

C

D

9

1959

(5)

중요결의 1

선교사 정회원 건

받기로 가결

B

D

전도부

목포교회 지원 1년 연장 건

허락

A

C

맥추 감사 헌금 5/100를 전도사업에 사용하는 건

허락

C

D

선교부

대만 선교사 1인 파송 및 인준건

1년 보류하여 내년 총회시까지 파송을 위한 준비를 하기로 가결

B

D

선교사 주택비 부족으로 추수감사 헌금의 5/100를 허락

부결

C

D

 

 

 

10

1960

(10)

합동위원회

외국선교사 (받는)

양측 현 상태로 수락

B

D

중요결의 1

해외 선교사 언권 회원 건

허락

B

D

군목

2만환 보조 청원

재정부에 맡겨 처리하도록 가결

C

D

군목장려 기관 설치 청원건

전도부로 넘겨 처리 하도록 가결

C

D

선교부

선교 방침을 결정하는 건

본 총회 신앙 노선에 입각한 개혁주의 교회를 세우도록 가결

C

D

선교사업을 위하여 특별 지출이 필요할 때 선교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건

허락

C

D

(선교지) 헌금 방법을 정부에 진정하는 건

정부 교섭 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

C

D

전도부

맥추 헌금 5/100 계속 허락

허락

C

D

목포에 전도목사 계속 파송

허락

C

D

배가운동 성과를 본 거제 동임 교회 표창건

허락

A

B

11

1961

(합동)

12

1962

(합동)

- 본 연구의 1차 자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을 대상으로 하되 총회 출판부 발행 회의록 자료 및 서기부 자료를 통하여 분석되었으며, 특별히 제11~20회 총회 회의록 자료는 1971915(당시 총회장 송상석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 출판부에서 발행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11~20을 통해 분석되었다. 해당 자료에서 11회와 12회 총회가 승동 측과의 합동 총회로 지냈기에 합동 총회가 열리게 된 경위와 합동 선서문만을 수록하고 있어 전도선교 관련 세부 가결 사항의 경우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 본 총회는 제1회로부터 제35회까지 일원화로 내려오다가 제36회로부터 제44회까지는 신사참배 찬반 문제로 이원화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 후 제45회로부터 제47회까지 다시 합동으로 일원화로 하였다가 19639월에 본 총회가 환원함에 따라 본 총회 회수는 제13회로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11회와 제12회는 회수를 기재하고 회의록은 합동 총회록을 참고하기로 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11~20p.39

그림입니다.
&#xA;원본 그림의 이름: 111.JPG
&#xA;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6pixel, 세로 660pixel

[그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11~20, 1971915일 발행자료

13

1963

(환원)

(1)

선교부

미국 정통 장로교 선교부 기독교 혁파 교회 선교부 세계 장로교 선교부 뉴우질렌드 개혁 교회 부와 우리 선교부와 보수진영 협의회를 구성하여 새 교파를 세우는 선교 방침을 허락해 달라는 청원

허락

D

B

14

1964

(6)

선교부

노회 선교부 설치건 및 송금 건

총회가 각 노회별로 선교부를 설치케하고 회계를 세워 해 노회가 선교부 헌금을 수금하여 총회 선교부 회계에게 매월 정한 시기에 송금해 주기를 지시 하기로 가결

D

C

전도부

국내 전도 사업을 위하여 기도 및 헌금 청원건

채용

C

D

울릉도 지방과 서울에 개척교회를 세우려는 데 유능한 교역 자를 파송 건

채용

C

D

스완슨 선교부에 교섭 건

채용

B

D

노회별 전도사업 실태 보고건

채용

B

C

선교부

대만 선교사의 소속 보고건

보내기로 가결

B

D

15

1965

(3)

총회 본회

군목을 교단에 두는 건

정부에 문의 처리하도록 위원을 회장이 자벽 선출토록 가결

C

D

공천부

성서 개역 자문위원 파송 선정 건

선정 보고 하기로 가결

C

D

성서개역 자문위원

번역사업사업비로 본 교단에 청원한 일금 건

허락

C

A

16

1966

전도부

전도부 보고 건: 개척전도 및 예배당 구입

받기로

B

C

선교부

O 목사 남미 선교사 파송한 후 승인 건

사무상 실수가 있음으로 책임자가 공식으로 사과하고 승인하기로 가결

B

D

17

1967

(12)

총회본회

본 교단에서 국방부에 군목 파송 청원에 대한 그간의 경위의 보고

군목파송을 위한 전형위원회 5인을 공천부가 선정하기로

C

D

전도부

재정보고 및 서울 개척 건

받기로

D

B

총회본회

브라질 선교사 O 목사의 선교 상황 보고는

받고 서기로 하여금 감사와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도록 가결.

A

B

전도부

2월 첫 주일에 연보하여 달라는 전도부 청원건

허락하기로 가결

C

D

사무부

교단 이념 설정건

신학교육부에 맡겨 연구하기로 가결

B

A

행정부

I.C.C.C에 가입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건

결정하도록

C

D

농촌부

모교회 돕기 운동 건

실행하도록 가결하다

C

D

농촌문제 연구위원회 설치의 건

허락하기로

B

D

선교부

선교부장 O 목사의 현지 시찰보고 건

받기로 가결

B

C

총회본회

군목 파송을 위한 총회 전형위원 5인 공천 건

받기로

B

D

선교부

정책안 채택 건

받기로

C

D

사무부

I.C.C.C.가입건

우호관계만 맺기로 가결

C

D

18

1968

(3)

중요결의 20

I.C.C.C와 우호관계건

유지함을 재확인 하기로

C

D

중요결의 36

선교부 회계연도건

1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하기로

D

C

중요결의 40

미국 정통장로교 개혁파교회(31조파) 기타 교파와의 친교건

사무부에 일임하도록

C

D

19

1969

(4)

중요결의 15

RES 연구위원 건

로 각 총대에게 알리도록

B

D

중요결의 16

I.C.C.C.계 라보도씨의 잘못된 팜푸렛의 산포건

사무부 친교분과 위원회에 맡겨 처리토록

B

D

중요결의 17

군목 전형위원

시행

B

D

중요결의 27

군목강도사고시, 논문건

시행 및 제출

B

D

20

1970

(5)

중요결의 7

주한선교사 라보도씨에 관한건

사무부에 맡겨 I.C.C.C 한국지부에 항의 처리토록

B

D

중요결의 8

카나다 개혁교회와 우호관계

맺기로

B

D

중요결의 10

ICCC RES 우호관계 건

1년간 보류키로

C

D

중요결의 42

군목 전도부 사업 특별 헌금 건

보내기로

C

D

중요결의 44

대만선교지 예배당대지 구입비 건

선교부에서 직접 모금토록

B

C

21

1971

(9)

중요결의 17

선교사에게 보내는 격려편지건

대만 선교사 O 목사와 주 브라질 선교사 O 목사에게 격려의 서신 보내기로

A

B

중요결의 28

군목으로 안수받은 자의 사역건

군목으로 안수받은 자로서 강도사 전 과목에 합격하지 못했으면 축도는 할 수 있으나 전 과목 합격까지 교회 시무는 하지 못함

B

D

중요결의 29

군목 위원회 건

각 노회마다 군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대선교를 강화하도록

B

D

중요결의 30

군종 장교 후보에 대한 장학금 지급건

군종 위원회에 맡기기로

A

B

중요결의 32

대학선교회와 SFC와의 혼선 건

사무부에 맡기기로

A

B

중요결의 42

화란 개혁파(31조파) 교단 선교사 파송 청원건

청원하기로

C

D

중요결의 48

노회별 선교비 할당 건

시행

A

C

중요결의 14

ICCC 우호관계 건

단절하기로 가결

C

D

중요결의 15

RES

탈퇴하기로 가결

C

D

22

1972

중요결의 22

. 대학선교회(C.C.C)에 대한 연구위원건

존속하기로

C

D

중요결의 35

선교부 부담금 배정 건

서울고려신학교는 종전대로 계속하고 관련 문제에 대하여 교단발전종합연구위원회에 맡겨 연구하도록 함

C

D

23

1973

(3)

중요결의 17

대학생 선교회의(C.C.C)전도활동에 협조건

각 노회별로 배정

B

D

중요결의 31

선교부 부담건

배정

C

D

중요결의 32

순천삼일교회 전도목사 생활비지원건

배당

A

C

 

 

24

1974

(4)

중요결의 9

선교사 인준 건

O 목사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O 목사 (브라질 선교사로)

B

D

중요결의 17

카렌다 출판 건

출판하기로 가결

C

D

중요결의 35

군경선교비 건

각 노회별 부담액 (시행)

C

D

중요결의 37

선교비 부담액 건

각 노회 (시행)

C

D

25

1975

(8)

중요결의 16

의성중앙교회와 고령일량교회 위하여 한주일 연보건

한주일 연보하기로

A

C

중요결의 16

12월 첫주일을 전도부주일로 정하고 연보건

매인당(주교생포함) 10원이상 할 것

A

C

중요결의 16

11월중 한주일 군목주일건

정하고 연보하기로

A

B

중요결의 16

10월 둘째주일 S.F.C주일건

정하고 연보하기로

A

B

중요결의 17

전도건

매월 1(한주일오후) 교인 전원 전도하도록

B

D

중요결의 17

개척교회건

매 시찰단위로 개척교회 세우도록 총회가 권장하기로

B

C

중요결의 17

선교사 인준건

시행

B

D

중요결의 21

카렌다 발행건

발행키로

C

D

26

1976

(7)

선교사 파송허락

불런서 파리

O 목사

B

C

중요결의사항 22

선교부 사업 건

달력 발행키로

B

C

중요결의사항 23

선교부 간사 건

O 목사로

B

C

중요결의사항 24

개교회별 개척교회 (헌금)

권장

C

D

중요결의사항 25

농어촌 미자립 교회 교역자 청빙건

3~4교회가 합하여 교역자를 청빙토록 각 노회 전도부에서 지도

하도록

B

C

중요결의사항 30

농어촌교회 설립

가급적 1부락 1교회만 세우도록

A

C

중요결의사항 32

미자립교회 전도와 부흥과 개최 위한 헌금 건

총무실에 송금키로

C

D

27

1977

(2)

특별결의

해외 선교사에 대한 대책 사항

서약대로 실행치 않을 때는 선교사 명칭을 취소키로

D

B

특별결의

특수 선교요원(군목) 목사에 대한건

헌법 수정위원회에 맡기다

C

D

28

1978

(11)

특별결의

농어촌부를 신설 건

다시 신설하기로 가결

C

D

특별결의

국내선교 재정 확보 건

전국교회에 년 1,000원 회원 모집하기로

C

D

특별결의

선교비 징수 책임자 선발건

노회별로 결의

C

D

특별결의

선교비 부담금 건

선교부 회계에게 직송

C

D

특별결의

전주 개척교회 서남교회 가흥교회를 위한 재정 청원

보조하여 주기로

C

D

특별결의

해군본부 교회 건축위한 보조금 지원건

송금토록

C

D

특별결의

노회별 군목 배정건

시행

C

D

특별결의

선교부에서 1979년도 선교카렌다 발행건

발행하여 전국 교회에 배부토록

C

D

특별결의

미주노회 (1978. 7. 3. 조직) 가입건

선교부에서 맡아 육성 관리토록

C

D

특별결의

해외 파송할 선교사 인선 문제

선교부에서 맡아 하기로

C

D

특별결의

개척교회 하는일에 대하여

권장

C

D

특별결의

전도주일 11월 첫주일 연보건

시행

A

C

특별결의

전도목사의 권한확인 건

전도 목사의 기한은 없으나 완전한 지교회를 설립한 후에는 위임 혹은 임시 목사의 청빙을 받아야 한다

B

D

29

1979

(5)

특별결의

선교 카렌다 발행건

선교부가 발행하여 전국교회에 배부하도록

C

D

특별결의

카나다 선교사 파송건

1인을 파송키로

C

D

특별결의

113째주일을 국내 전도주일 지키는 건

헌금하여 전도부로 송금하도록

C

D

특별결의

한빛 (창원공단) 교회와 명진교회 (성진)를 위해 경남노회 진주노회 부산노회 동부산 노회 산하교회가 한주일 헌금 하는 건

주도록 하다

C

D

특별결의

칠곡개척 (경북) 교회와 대구대일 개척교회를 위해 경북노회 경안노회 경동노회 경기노회 산하 각 교회가 한주일 헌금 하는 건

헌금하여 주도록 하다

C

D

30

1980

(6)

특별결의

선교사 인준건

인준

B

D

특별결의

O 목사를 OMF 선교사 파송건

파송키로

C

D

특별결의

선교국 신설건

신설키로

C

D

특별결의

군목생활보조건

배정

C

D

특별결의

농어촌교회 자립을 위한 헌금건

헌금키로

C

D

특별결의

-화전교회, 안후교회 예배당건축건

-자수교회, 봉곡교회, 둔마교회 헌금건

시행

C

D

31

1981

(4)

선교부

해외선교업무 규정 건

제정

C

D

해외교포선교사 임면권

선교부에 부여

C

D

선교국 설치 건

설치키로

C

D

재정부

농어촌 교회 위하여 한주일 헌금건

농어촌부로 보내기로

C

D

32

1982

(3)

선교부

선교개발연구위원회설치

시행

C

D

선교사명칭 청원건

심사한 후 허락

C

D

농어촌부

3월중 한주일을 농어촌 주일로

시행

A

B

 

 

 

33

1983

(9)

선교부

O 목사를 선교사로

전국여전도회연합회 파송

B

C

O 목사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서울중앙교회 파송

B

C

O 목사를 미주지역 선교사로

동광교회 파송

B

C

전도부

대전, 전주, 충주에 개척교회 설립건

세우기로

C

D

세례인당 년 1000원 이상 헌금하여 지원

시행

C

D

재정부

기독교방송국의 방송선교를 위해 각지교회가 84년 예산에 반영 협력

시행

C

D

중요결의사항7

2월 첫주일은 농어촌주일 건

헌금할 일

C

D

일본교회 종교법인 인가건

총회산하 전교회가 한주일 헌금해 도울 일

C

D

토론토 시민교회와 산호세교회 지원건

산하 전 교회가 한주일 헌금해 도울 일

C

D

34

1984

(7)

행정부

미자립교회 한계에 대한 연구위원 선출건

5인 선출

C

D

선교부

O 선교사를 대만 선교사로 인준하는 건

인준

B

D

O 목사를 스페인 선교사로 인준하는 건

인준

B

D

전도부

교회나 노회가 개척한 교회들은 본교단 유지재단에 등기하는 건

등기키로

C

D

전라북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지역에 개척교회 설립을 노회별로 활당 건

활당

C

D

군선교위원

군선교생활비에 배정건

시행

A

C

노회별 군목 배정건

시행

A

C

35

1985

(7)

선교부

선교사 인준

시행

B

D

해외교포 선교사 관리건

해당소속 노회가 관리하고 총회에 보고하도록

B

C

선교부 간사에게 기간되면 목사고시 응시자격 건

부여토록

B

D

각노회 선교부원 배정건

가급적 총회선교부원으로 배정키로

A

C

미국교포 선교사업 추진 건

추진토록

B

C

군선교위원

군목생활비 배정건

시행

A

C

노회별 군목 배정

시행

A

C

36

1986

(10)

선교부

교포 평신도 선교사는 파송하는 법

없음을 확인

C

D

5인 선교사 파송건

인준

B

D

선교부 전담 유급 총무

1인 채용하기로

B

D

선교부 총무사임에 따른 문제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키로

D

B

전도부

교단산하 전교인은 1,000원 개척전도 헌금건

하기로

C

D

개교회마다 예산의 10%를 전도비로 하는 건

책정하도록

B

D

전라지역에 개척교회 설립건

설립하기로

C

D

미주총노회

선교사업 공동보조 건

취하기로

B

D

군선교위원

군목 활동비 건

배정

A

C

노회별 군목 건

배정

A

C

37

1987

(8)

전도부

총회 전도부의 정책추진과 기금확보를 위하여 세례교인당 1천원 모금과 찬조금 모금건

모금하기로 하다.

A

C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창립 건

허락

D

C

미자립교회 보조청원 지원 건

노회조정

A

C

선교부

일본 시즈오까 삼일교회의 O 목사를 원주민 선교사로 인준 하는 건

인준하기로

B

D

일본 개혁파교회 대처에 O목사를 사절겸 일본 개혁파 교회와 협의하는 일에 관한 건

맡겨서 추진하기로

C

D

교단선교사 훈련원 설치와 안식년으로 귀국하는 선교사의 거처 확보건

선교부에 맡겨서 추진하도록

A

B

선교부 O씨의 유용금액의 피해보상 방법에 관한 건

선교부에 일임하여 수습하기로

B

C

군선교위원회

군목활동비 배정

시행

A

C

38

1988

(12)

선교부

총회와 총회어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 경우에 대한 건

선교부에서 선교사 임명과 파송을 한 다음 총회에 추인을 받도록

C

D

외국교회 또는 선교단체와의 선교협약 체결

선교부에서 일임하도록

C

D

O 목사를 본 교단 교포선교사로 인준하여 호주의 한인 중앙장로교회를 본 교단 소속 교회로 승인하는 건

승인

B

D

선교부의 업무를 고려하여 선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로 구성하는 특별부

를 두기로하는 건

허락

C

D

교단발전 연구위원

3월 중에는 특수선교헌금

시행

C

C

전도부

터미널 선교 간사 파송 청원건

허락

C

D

전도부 사업은 전도부 정책에 따라 시행하는것에 관한 건

시행

C

D

재정부

각종 주일헌금 청원건(특수선교헌금)

배정

C

C

군선교 위원회

상임총무 건

두리고 하다

B

D

총무

좌경화 물결의 교회적 동태 및 통일논의에 대해서

공산권 선교위원회에 맡기기로

C

D

 

노회별 군목활동비 배정건

허락

A

C

특별안건

O선교사 가족 소천에 대해 위로하는 것

임원회에 맡기기로

B

C

 

 

 

 

 

 

 

 

 

39

1989

(24)

행정부

직장 산업선교에 시무한 강도사의 목사고시 자격건

현행간사제도와 동일하게 적용하

기로

D

C

선교부

총회보고서 건

받기로 가결

D

B

선교부 간사 임명건

받기로 가결

D

B

선교부 규칙 변경건

허락하기로 가결

D

B

선교부 특별위원회를 개편하는 일과 업무규정을 개정하는 일

유보하기로

D

C

본 교단 선교사가 질병치료나 건강검사를 위해 본교단 고신의료원을 무료로 이용하는 건

고신의료원과 선교부가 협의하도록

A

B

선교사임명건

시행

D

B

L.A지역 개척교회 설립 협조 요청건

연구검토하기로 가결

C

D

전도부

90년도를 교단 전도의 해 지정건

가결

A

D

2000교회 운동건

전개키로

B

D

미자립교회 자매결연문제

전도부에 일임키로

C

D

청장년회와 남전도회의 년령구분건

40세로 하기로 가결

C

D

전도부규칙 수정건

수정하여 받기로

C

D

2가나안 농군학교에 간사 2명 파송청원건

허락하기로 가결

C

D

운전기사 선교회 간사청원건

허락

A

B

전도기금 1000원 헌금운동건

계속 추진하기로 결의

C

D

전국 교역자와 신학생의 전도훈련 및 영성훈련장으로서 전도훈련원

결의하기로

B

D

전도영역 확대를 위하여 특수전도 및 특수 영역으로 (설정하는건)

결의

C

D

군선교위원

군목 주일에 대한 청원건

특수선교헌금을 전국교회가 실시

하기로 가결

C

D

군선교 상임총무 겸임건

겸임할 수 있도록 군선교위원에 일임하여 운영하기 로

B

D

O군목에 대한 청원건

허락하기로

B

C

군목배정

시행

B

C

공산권 선교위원

통일논의대책위원과 공산권선교위원회의 기구를 통합건

통합하여 공산권선교위원회로 한다.

C

D

남북 기독교 복음대회에 참석건

허락

B

A

40

1990

(14)

행정부

해외선교사 노회원 자격 문제

총노회에 이명하여 주고 본 노회의 정회원권은 없으며 언권회원으로 한다

B

D

선교부

선교사 인선건

전임 총무를 둘 때까지 O 목사를 총무로 허락

B

D

선교부 전임 총무건

헌법개정위원회에 보내어 연구

B

D

은퇴선교사 주택 마련금 건

유지재단에 맡겨 지출키로

A

C

O선교사 은퇴 및 원로 선교사 추태건

추대하다

B

D

전도부

총력전도 시행건

전국교회가 일제 실시하기로

C

D

50교회 개척건

하기로

C

D

농어촌 및 미자립교회 보조건

시행

A

C

1,000원 운동건

전국교회 전교인이 11회 헌금을 의무화하기로

C

D

전도훈련원 운영건

교역자와 요원훈련장으로 계속 운영하기로

B

D

군선교위원회

군목후보생 목사 안수

군선교위원회에서 관장하기로

B

D

군목후보생 고시와 안수 문제

헌법개정 위원회에 보내어 연구키로

B

D

각 노회별 군목배정건

시행

B

C

공산권선교위원

공산권 선교를 위한 전문 간사건

두도록 하다

A

B

 

 

 

 

 

 

41

1991

(9)

선교부

본 교단의 모든 선교단체 지도건

총회선교부의 지도를 받기로 하다.

B

D

건전한 초교파적인 선교단체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

보류

B

D

본 교단 강도사로 인허된 선교사 후보자가 OMF등에서 2년간 선교활동이나

경험을 쌓았을 때는 목사고시에 응시

응시할 자격을 주기로 하다.

B

A

전도부

전도운동 건

지도한다

B

D

전도훈련원 건

전도요원 양성

B

D

매년 3월달에 하던 선교헌금 시기

1월로 변경

D

C

전도훈련원을 인가건

인가하다

B

D

농어촌부

농어촌위원회 설치 건

허락

B

D

군선교위원회

군목활동비는 장기소령이상 30만원, 장기 중. 대위 25만원, 단기 중. 대위 20만 원씩 지원

지원하기로 하다

A

C

42

1992

(8)

행정부

미자립교회 보조 방법

자유로하되 보조후에는 해교회 소속노회 전도부에 그 금액을 통보하기로 하다

B

C

선교부

본부 선교사 임명건

임명

D

B

선교사 임명

임명

B

D

미국 장로교 선교부 대전 선교부 대지 1800평과 지상건물을 고신 선교훈련원으로 사용키 위해 인수하는 일 추진 건

선교부에 일임키로 하다

A

C

군선위원회

각 노회는 군목활동비 지급건

지급하도록 하다

A

C

1992년도 미지급된 노회 건

해당군목에게 필히 지급하도록 하다

B

C

공산권선교위원회

-교단내 북한출신 교역자와 교인현황을 조사

-교단산하 모든 교회는 북한의 1개지역 이상 자매결연을 정하고 매일 기도운동을 전개할 것과 재정 건

-조사하도록

-확보하도록

B

C

중국선교 정보의 연구를 위한 전문간사

1명을 두기로 함

A

B

43

1993

(9)

행정부

제명된 선교사 신분에 대한 건

보고로 해결

B

D

총회선교부에서 실시하는 선교사 후보생 훈련을 받고자 할 때 노회 추천을 받도록 하는 건

가결

B

D

선교부

선교 대회에 필요한 여비지원 건

지원하도록 가결

A

C

-선교협력체를 구성하도록 건의한 건

-선교사 인재 활용건

-유대 관계를 갖도록 하고

-협력하도록 가결

B

D

선교사 인선이 완료될 때 훈련과 선교비 협력건

가결

A

C

중국 황룡강 신학원 설립건

협력하기로

B

A

하얼빈시 남강교회당을 건축건

신학원과 중심교회당 역할을 하도록

C

D

흑룡강성 기독교협회와 상호초청 건

교류 방문을 하도록

A

B

전도부

법규 수정 (: 3,4항은 삭제)

받기로 가결

B

D

교육부와 전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으로 혼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종전대로

하되 교단발전연구위원회에 맡겨서 보고하도록 하는 건

가결

C

D

전도부 사업 허락건

허락하기로

B

C

농어촌부

농어촌 교회를 위한 한주일 헌금

빠짐없이 실시하기로

C

D

농어촌 교회 위하여 전국교회 교인 1인당 1개월에 1,000원 연보 건

연보하기로

A

C

군선교위원회

매년 23째 주일은 군선교부 주일건

재확인하다

A

B

계룡대교회 건축헌금은 제41회 총회시 군선교위원회가 정한 교인 비례 배정금액을 금년내 납부 건

완납하도록 가결

C

D

교단발전위원회

‘1993~94 선교연구의 해행사

개최하기로 하다

A

B

공산권 선교위원회

공산권 선교위원회가 청원한 북한 선교를 위한 자금 모금 청원

받기로 가결

A

C

44

1994

(8)

행정부

특수선교(장애자, 교도소, 병원, 윤락녀 등)를 위해서 특수선교위원회 조직건

조직하기로 하다

C

D

선교부

전담총무 임명건

진행

B

D

전도부

전도부 주일(1995.1.15.)을 실시건

하기로 하다

A

B

전도기금 주일(1,000원 헌금, 1995.4.16.)

하기로 하다

C

D

농어촌

농어촌 교회를 위한 한주일 헌금은 전국 교회가 실시할 것.

실시할 것

C

D

전국 교회 성도가 농어촌 교회를 위하여 1인당 1개월에 1,000원을 헌금하는 건

하기로 가결

C

D

군선교부

계룡대교회 건축을 위하여 각 교회에 배당된 헌금은 199412월말까지 완납건

하기로 하다.

C

D

미정통장로교

선교훈련원 이사 2(총회 총무

와 선교부 총무) 파송건

청원대로 파송하기로 하다

C

D

45

1995

(6)

행정부

중부산노회 군목 3명중 1명을 북부산노회에 배정해 달라는 건

배정한대로

B

C

선교부

세계선교대회 개최 건

협력하도록 하다

A

B

전도부

전도주일 및 천원헌금 주일실시 건

허락

C

D

군선교부

군목배정

진행

B

C

SFC

‘96 선교한국대회에 S.F.C가 주관부서로 집행하는 것

허락

B

C

특수선교

특수선교 사업계획

받기로

B

C

46

1996

(2)

전도부

4월중에 전도주일로 지키기는 건

가결

C

D

천원 헌금건

가결

C

D

 

 

 

 

 

47

1997

(14)

행정부

총회선교부는 상비부에 두지 말고 특서부서에 두고 부원은 각 노회에서 열심히 선교하는

총대로 하자는 건

종전대로 하기로 하다.

C

D

"교단의 선교 단일화를 위한 청원

허락

B

D

전도부

지도자 전도훈련 세미나 개최

진행

A

B

선교부

교단의 선교창구 일원화

가결

B

D

선교부 총무 유임건

가결

B

D

북방선교위원회

매년 6.25를 전후하여 전국교회가 구제헌금하는 건

가결

C

D

북한동포를 돕는 구체적인 방법을 본위원회에 맡기기로 하는 건

가결

B

D

북한을 돕는 제반헌금을 본위원회 창구로 통일

가결

B

D

군선교위원회

군목 신상에 관한 문제건

군선교위원회 일임하기로 가결

B

D

군종 목사 신학보수 교육을 위하여 석사과정(Th.M)1년에 1명씩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건

허락하다

B

A

군종 목사 활동비는 매월 령관급은 45만원, 위관급은 40만원씩 지급키로 하는 건

지급하도록 하다

A

C

3군 통합교회 건축 헌금 미납노회는 완납할 수 있도록 재확인건

독려하기로 하다

B

D

군선교사업

허락

B

C

노회별 군목 배정

진행

B

C

 

 

 

 

 

 

 

 

 

48

1998

(7)

범규부

개척교회 설립 기준과 요건

헌법적 규칙 1조와 2조에 의하

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B

D

개척교회라고 할 수 있는 기간

노회에서 교회 설립을 허락 받을 때까지로 한다.

B

D

전도부

목회자 세미자 평신도 훈련세미나건

가결

A

B

개척교회 기금마련을 위한 교인 1인이 1,000원 헌금건

가결

C

D

군선교위원

2훈련소 합동세례식을 필요로 할 때 군선교위원에서 각 노회에 세례위원과 경비를 청원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청원한 건

허락하기로 가결

A

C

군종목사의 매월 보조금건

종전과 같이 하기로 가결

A

C

북방선교위원

199810월부터 19996월사이에 북한 동포 돕기 위한 헌금을 한주일 하기로 한건

가결

C

D

 

 

 

 

 

49

1999

(13)

농어촌부

주일헌금 건

가결

C

D

 

교단내 농어촌교회 상황을 총회 사무실에서 파악건

가결

B

D

 

우량 농산물 직거래운동에 전국 교회가 적극 참여건

가결

B

D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농 어촌 목회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두어 이수하도록 건의

가결

B

D

교단미래정책연구위원회

전도부, 선교부 조직에 관한 건

총회구조조정 연구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

C

D

총회군선교위원회

신임총무 선임건

가결

B

D

군종목사 증원을 대통령에게 건의 건

가결

B

D

본 교단 군종 목사 역사를 편찬

가결

A

B

2000년 군선교위원회 사업을 예년대로 추진하는 건

가결

B

C

진급 군목 격려건

가결

B

A

비젼 2020에 참여 건

적극 참여하기로 가결

B

C

고신대학 신학과 학생들에게 군종목사 후보생 시험에 많이 합격토록 권장하는 건

가결

B

A

기타

미 정통장로회 소속 하도례 선교사에게 공로패 전달 건

전달하다

A

B

50

2000

(6)

전도부

전도정책을 수립하는 등 주로 기획, 정책, 연구 분야에 치중

가결

C

D

세계선교부

내규 수정건

가결

C

D

농어촌부

- 3월 둘째 주일 한 주간 동안 농어촌부 사업을 위하여 헌금

-전교인이 매월 천원 헌금

가결

C

D

농어촌부가 없는 각 노회는 신설건

가결

C

D

우량 농산물(무공해) 유통에 협력건

가결

B

D

군선교위원회

군선교를 위하여 “2020운동 설명 기회 허락 청원건

설명할 기회

를 주기로 허락

A

B

51

2001

(25)

신학부

목사인 선교사와 평신도 선교사의 연장 교육 실시건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

D

B

전도부

개척교회설립 전략에 대해

가결

D

C

미래정책 연구위원회

3,000교회 운동

전도부에서 실행하기로 가결

C

D

전도부

전도주일 실행 건

지키도록 가결

D

B

전도부

세례교인 11,000원 헌금

가결

C

D

전도부

전도세미나 개최 건

개최하기로 가결

A

B

전도부

개척교회(미자립, 연간 예산 3,000만원 이하) 교역자와 개척교회에 관심이 있는 교역자를 위한 위로회 및 교육

가결

A

B

전도부

농어촌, 개척 및 미자립교회 보조현황 및 실태조사

허락

A

B

인터넷선교위원회

총회 홈페이지와 총회 전체 네트웍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관리자를 두며 한컴퓨터와 주변기기를 준비하도록 하는 건

허락하기로 가결

C

D

세계선교부

세계선교부 규칙 개정 청원

삭제하기로 가결

D

C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선교 부장의 현교지 방문건

허락하기로 가결

B

D

선교비 송금환율을 잠정적으로 미화 1달러에 한화 1,100

가결

A

D

본부 섬교사 임명건

가결

B

D

선교사 생활비 지급 건

가결

A

C

농어촌부

농어촌부 주일

지키기로 가결

A

B

농어촌교회 구조조정 건

처리하도록 가결

C

D

미자립 교회에 훈련된 목회자를 파송해 달라는 건

연구하여 청원하도록 가결

C

D

미자립 교회의 기준에 대해서 말해 달라는 건

자립이 되지 않는 교회는 미자립 교회 인 것으로 가결

C

D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와의 자매 결연의 청원

연구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가결

B

D

농작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자매센터운영 건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가결

B

D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주일을 매년 3월 셋째주일에 지키고 헌금

가결

C

D

우수 군목 후보생(고신대학교) 확보를 위하여 장학금 지급건

가결

A

B

군인교회에 일반 목회자 파송건

가결

C

D

진해 육군 정비창 교회당 건축비

지원해 주기로 가결

A

C

연무대 군인교회 진중세례식을 집례하도록 인원과 경비를 지원

가결

A

B

군선교 사업을 위한 군목 후보생 수련회, 교단 군목지도 및 격려방문, 교단 군종 목사 정기 수련회 건

가결

A

B

52

2002

(8)

규칙부

인터넷선교위원회의 명칭

정보통신위원회로 변경

D

C

전도부

전도부 사업을 위하여 세례교인 1인당 천원 헌금

계속 허락

C

D

미자립교회 보조창구 일원화를 위하여 농어촌부와 협의하여 시행

허락

C

D

군선교위원회

선교부 사업 건

허락

B

C

북한선교위원회

북한어린이돕기 평화의 빵사업 평양빵 공장 운영비 후원

각 교회에서 2003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가결

C

B

정보통신위원회

정보통신 관리를 위한

전문인을 두기로 가결

B

D

전국남여전도회연합회지도위원회

전국 여전도회 회원 1인당 매년 1만원씩 헌금

허락

C

D

기타

기독교보를 위하여 1년중 한 주일을 문서선교주일로 제정하고 이 주일에 헌금

헌금하여 고신언론사로 보내기로하다

C

D

 

 

 

 

 

 

53

2003

(14)

섭외위원회

러시아 복음주의교회연맹회장 쉐꾸신 미 하일 목사가 청원한 본 교단 총회와 자매결연 청원 건

차기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기로 하다

B

D

전도위원회

 

미자립 교회 지원 현황 조사

계속

A

B

미자립 교회 지원 일원화

시행

C

D

세례교인 1인당 1000원 헌금

계속

C

D

개척 교회 훈련원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다

C

D

권역별 개척 교회 설립안

재확인 하다

C

D

세계선교위원회

고신세계선교 대회

2004년에는 선교사 중심으로 정책 포럼을 열기로 하고 2005년에는 선교사 후원 협의회와 협력을 얻어서 하기로 하다

A

B

군경목위원회

군선교주일

-전국교회가 참여하도록 재확인하다

-군목 파송 및 설교

A

B

군목 활동비

반드시 보내기로 하다

A

C

 

 

두 노회에 배정 받은 군목

이명서를 접수한 노회에서는 정회원이 되고 그 외 보조 하는 노회에서는 회원석에 앉는 것과 발언권은 허락

B

D

논산훈련소 합동 세례식

2004년 봄에 하도록 하다

A

B

군선교부 사업

계속 하도록 하다

B

C

배정 받은 군종 목사가 전역하면 부담금은

총회 군경목 선교위원회 선교부 회계에게 납부하도록 하기로 하다

B

D

예결산위원회

농어촌 교회를 위한 한 주일 헌금

하기로 하다

C

D

54

2004

(8)

섭외위원회

러시아복음주의연맹회장 체꾸신 미하일 목사가 보내 온 본 교회 총회와 결연 청원

결연하기로 하다

B

D

세계선교위원회

행정관리비 수입금액

총회지원금으로 전환 하기로 하다

B

C

노회 연합 선교 포럼 및 세미나 개최

허락

A

B

군경목선교위원회

군경목선교 주일헌금

허락

C

D

군목활동비

적극협조하기로 하다

A

C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신도연맹에서 발행하는 군선교를 위한 다락방교재 발행건

협조하기로 하다

A

C

군목 노회 배정

허락

D

B

 

농어촌선교위원회

농어촌 교회를 위한 주일 헌금

현행대로 시행

C

D

 

 

 

55

2005

(8)

세계선교위원회

세계선교위원회 위원 자격에 관한 규칙 변경청원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

B

D

군경목선교위원회

민목 지원자 선발규칙

허락하기로 가결

B

D

북한선교위원회

매년 기본 사업과 “6월 중의 북한선교 주일 시행 및 헌금 청원

허락하기로 가결

C

D

전도선교부

세례교인 1,000원 헌금을 총회 상회비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

가결

C

D

3월 셋째 주 군경목주일시행

가결

A

B

민목 배정건

허락하기로 가결

D

B

전국남여전도회

전국남전도회 및 전국여전

도회 연합회에 대한 총회장 명의 감사패 수여 청원

허락하기로 가결

A

B

농어촌위원회

사업을 위하여 200632째 주일을 농어촌주일 지정건

지정하여 헌금하기로 가결

C

D

56

2006

(16)

세계선교위원회

선교사의 해외자매 교단

노회 이중 소속 가능성에 관한 질의 건

해외자매 교단 소속 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준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가결

D

B

동대구노회

농어촌 교회(, , 리 단위) 부교역자(강도사)에 대해 강도사 인허 1년 후 목사고시 응시 혜택

현행대로 시행하도록 하다

D

B

군경목위원회

군경목 사업 청원건

허락하기로 가결

B

C

농어촌위원회

총회 상설 농어촌연구위원회청원건

허락하기로 가결

B

D

국내전도위원회

개척교회 훈련원을 수료한 사람을 노회와 총회 기관에서 개척을 할 때 우선적으로 선발할 것을 청원한 건

허락하기로 가결

B

D

미자립교회의 지원금 통장은 교회명의 통장으로 하도록 건의한 건

교회명의 통장을 하도록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

B

C

국내전도위원회 총무 황성국 목사 연임승인 청원 건

허락하기로 가결

B

D

동부산노회

총회 선교사 시벌시 후원교회 의사 참작 요청

현행대로 시행하도록 하다

B

D

서부산노회

선교사들의 안식년을 성경대로 7년제로 고쳐달라는 건

1년 간 연구하여 차기총회에서 보고하도록 가결

A

B

선교창구 일원화를 건의한 건

세계 7대 권역별 선교팀과 협의하여 선교토록 가결

C

D

세계선교위원회

세계선교위원회 규정 및 행정내규 수정 건

허락하기로 가결

B

D

세계선교위원회 신임총무 이헌철 선교사 선임 건

허락하기로 가결

B

D

미래정책연구위원회

본 교단 출신 군목 수 유지 증가를 위한 특단대책 수립 청원건

57회 총회 시에 보고하도록 가결

B

C

군경목위원회

각 노회 군목 배정표와 민목 배정표, 군경목 선교위원회의 결산

받도록 가결

B

D

특수선교위원회

장애인 분과에서 장애인 및 재활원 방문건과 교정분과에서 교도소 및 재소자 방문건과 병원분과의 방문 건

허락하기로 가결

A

B

북한선교위원회

-북한 선교 및 탈북자 지원을 위하여 6월중 한 주간을 택하여 헌금하여 주는 건

-북한 선교 사역에 연속성을 위하여 전 위원장인 황만선 목사를 전문위원으로 허락청원 건

허락하기로 가결

C

D

57

2007

(19)

서부산노회

선교사들의 안식년을 성경대로 7년제로 고쳐달라는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

A

B

세계선교위원회

전국여전도회연합회의 특정지역 여선교사의 한시적 세례권 부여청원 건

헌법상 불가한 것으로 가결

D

B

국내전도위원회

고려신학대학원 교육과정에 교회개척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 추가 청원

1년 연구하기로 가결

D

B

학교법인고려학원

고신대학교 선교목 회대학원에 외국인을 위한 목회학 석사과정(M.Div.) 개설 허가 청원

허락

B

D

국내전도위원회

3,000교회 확장 운동 건의 건

허락하기로 가결

C

D

남서울노회

총회 전도선교부 내에 직장선교위원회 신설 청원 건

1년간 살펴 연구보고하기로 가결

D

B

국내전도위원회

총회 전도주일 시행 허락 청원 건

현행대로 가결

A

B

세계선교위원회

세계선교위원회의 총무의 직명을 본부장

으로 개칭 청원 건

허락하기로 가결

B

D

세계선교위원회 업무규정 수정안 청원 건

허락하기로 가결

B

D

중부산노회

총회 선교사 자격 연령제한에 대한 질의 건

평신도 선교사 연령을 65세 이하로 변경하기로 가결

B

D

북한선교위원회

북한 수재민을 위한 한주일 헌금청원건

허락하기로 가결

C

D

특수선교위원회

사업청원 건

전년도와 같이 허락하기로 가결

B

C

정보통신위원회

사업청원 건

전년도와 같이 허락하기로 가결

B

C

군경목선교위원회

사업청원 건

허락하기로 가결

B

C

군선교주일헌금 건

허락하기로 가결

C

D

군종목사 협력교회 선정청원 건

기각하기로 가결

C

D

군목, 민목 배정 및 재정현황 보고 건

허락하기로 가결

C

D

 

농어촌위원회

사업청원 건

전년도와 같이 허락하기로 가결

B

C

남녀전도연합지도위원회

사업청원 건

전년도와 같이 허락하기로 가결

B

C

58

2008

(12)

남서울노회

총회 전도선교부 내에 직장선교위원회 신설 청원 건

받기로 가결

D

B

국내전도위원회

신대원 교육과정 내 교회개척 교육 추가 청원건

가결

D

B

북한선교위원회

6월중 한주간 헌금 청원건

허락하기로 가결

C

D

국내전도위원회

국내전도위원회 사업 청원건

허락하기로 가결

B

C

세례교인 1명당 3,000원 헌금을 총회상회비와 함께 배정해 달라는 청원건

가결

C

D

세계선교위원회

6차 세계선교대회 개최건

허락하기로 가결

A

B

북한 선교위원회

전임위원장 박정원 목사의 전문위원 청원건

허락하기로 가결

D

B

군경목선교위원회

군경목선교위원회 사업 청원건

허락하기로 가결

B

C

군경목선교를 위한 한 주일 헌금을 총회 군경 선교 지원금으로 상회비에 포함시켜 배정하여 달라는 청원건

종전대로 하기로 가결

C

D

총회 산하 전교회가 한 주일 헌금해 주시기를 청원한 건

허락하기로 가결

C

D

북한선교위원회

북한 어린이급식사업에 기도와 후원 요청건

북한선교위원회로 회보하는 것으로 허락하기로 가결

A

C

하늘꿈학교 6,000만원 지원 청원건

지원키로 하고 자체 해결하기로 가결

A

C

59

2009

(8)

대구노회

"총회산하 자생선교단체의 선교사 명칭에 대한 건의건"

세계선교위원회에서 보고하기로 가결

D

C

국내전도위원회

(1) 미자립교회 교역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전도위원회 세미나 개최 (2) 개척교회를 준비하는 교역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척교회훈련원 개최 (3) 미자립교회 지원 현황 조사 (4) 기타 사업 청원 건

허락하기로 가결

B

C

“3천교회 운동을 위한 노회별 전도 집회허락 청원건

··경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허락 가결

A

B

군경목선교위원

사업계획: (1) 군목후보생(대학 및 대학원)수련회 (2) 군목수련회 (3) 군선교 사역자(민목) 수련회 (4) 경목수련회 (5) 논산훈련소 합동 세례식 (6) ROTC 후보생 주일예배 및 세례식(문무대) (7) 군종장교 후보생 장학금 전달(고신대 년2) (8) 군종목사 격려 방문 청원 건

허락하기로 가결

A

B

 

군선교주일 헌금 청원

중장기연구과제로 연구 및 보고하기로 가결

C

D

이슬람대책위원회

한 이슬람대책위원회를 다문화사회연구위원회로 변경

허락하기로 가결

C

D

10월 노회시 각 노회에서 이슬람대책 홍보 DVD 상영과 각 교회에서 동일 DVD 상영

허락하기로 가결

A

B

10월 셋째주간을 교단과 교회가 무슬림 구원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갖도록

허락하기로 가결

A

B

본 위원회를 당분간 존속 청원

허락하기로 가결

C

D

 

 

 

 

 

 

60

2010

(11)

농어촌위원회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등록금 지원요청(국립대 수준)

가결

C

D

"신대원에 농어촌 목회 관련 강좌 개설"

강좌 개설을 적극 추진하도록 가결

B

D

국내전도위원회

3000교회 100만성도 운동으로 전달되는 지원금을 해외의 우리 교단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전달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건

국내 개척교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가결

C

D

다문화대책위원회

이슬람을 알고 대처할수 있도록 교재발간 허락 청원 건

허락하기로 가결

A

B

다문화대책위원회의 계속 존속 허락 청원건

허락하기로 가결

B

A

세계선교위원회

세계선교 센터 건축 재정 추가 모금 허락청원의 건

허락하기로 가결

C

D

북한선교위원회

계속사업청원의 건

허락하기로 가결

A

B

제주노회

교단설립 60주년 기념교회 설립청원의 건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맡기기로 하고, 그 조직은 임원회

맡기기로 가결

C

D

사회부

아이티재건 현장사역을 위한 상주 선교사 파송 건의 건

세계선교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여 실행토록 가결

C

D

남부산노회

평신도 선교사 훈련과정을 각 노회 평신도 신학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허락요청의 건

세계선교 훈련원과 협력하여

시행토록 가결

A

B

국내전도위원회

세례교인 1명당 2천원 헌금을 총회 상회비와 함께 배정 청원 건

허락하기로 가결

C

D

 

 

 

61

2011

(13)

국내전도위원회

총회 3000교회 100만성도 운동을 위하여 지난 회기와 동일하게 세례교인 1명당 2천원을 총회비와 함께 배정해달라는 청원건

허락하기로 가결

D

C

총회 3.000교회 100만 성도 운동에 대한 내규 수정 청원 건

허락하기로 가결

D

C

전도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위한 청원 건

허락하기로 가결

A

B

미자립교회 자립을 위한 발전연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는 청원 건

허락하기로 가결

A

B

미래정책연구위원회

고려신학대학원 교과 과정 조정을 위한 공청회 시행건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

A

B

농어촌위원회

농어촌교회 담임교역자 최저 생계비 대책 청원 건

1년간 연구 후 총회에 청원하기로 가결

C

D

다문화사회연구위원회

이슬람에 대한 중고등부용 교재발간 청원 건

허락하기로 가결

A

B

다문화사회연구위원회를 계속 존속하여 줄 것에 대한 청원 건

허락하기로 가결

C

D

세계선교위원회

업무 규정 수정의 청원 건

수정하여 허락하기로 가결

D

B

인터콥의 문제점과 교단 교회들의 바른 대응에 관한 제안 건

교회에서 지도하여 달라는 제안대로 허락하기로 가결

B

D

군경목선교위원회

군선교주일을 64주로 조정해달라는 청원 건

허락하기로 가결

A

C

북한선교위원회

북한선교를 위한 헌금 청원 건

허락하기로 가결

C

D

남북통일을 대비한 선교법인(탈북청소년 대안 학교) 설립 및 11천만원 지원청원

법인 설립 보고는 받고 후원(4천만원)은 종전대로 하기로 가결

D

C

62

2012

(13)

수도남노회

교단순교자 지정청원건

지정하도록 보고한 것을 받기로 가결

C

D

군경목선교위원회

신대원 입학시험 교리 과목 강화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

D

C

다문화사역위원회

중고등부용 이슬람교육 교재 발간의 건

허락하기로 가결

A

B

국내전도위원회

세례교인 1명당 2000원 헌금을 총회 상회비와 함께 배정해 달라는 건

허락하기로 가결

C

D

세계선교위원회

“O 목사, 선교사 파송 철회 청원건

노회가 잘 지도하도록 지시하기로 가결

B

D

선교사 재정 지원 창구 일원화 건

허락하기로 가결

B

D

노회 또는 개 교회 파송 선교사의 파송 자격 요건 강화

허락하기로 가결

B

D

개 교회 선교 현황 총회 정기보고의 건

받기로 가결

B

D

세계선교위원회 본부장 인준 청원건

받기로 가결

B

D

특수선교위원회

전문위원선정의 건

허락하기로 가결

D

B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

학생신앙운동 해외지부 간사들의 선교사 임명 요청을 세계 선교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선교사로 허락해 달라는 건

허락하기로 가결

C

D

남부산노회

노회군목 및 군선교사 사역자(민목)의 배정 조정의 건

허락하기로 가결

D

C

북한선교위원회

북한 선교를 위한 한 주일 헌금청원과 '드림학교'지원을 위해 6,000만원 요청한 건

허락하기로 가결

C

D

63

2013

(8)

국내전도위원회

전도전략본부 설치에 대한 연구 청원

받기로 가결

C

D

북한선교위원회

북한으로 피랍된 고 김동식 목사 유해송환을 위한 고신총회

차원에서 추진해 달라는 청원건

허락하기로 가결

C

D

부산노회

수도노회

3,000교회운동의 개척교회 지원금 지급절차보완요청 건

국내전도위원회와 해 노회와 협력을 이룬 후에 지불하기로 가결

D

C

국내전도위원회

교단60주년기념교회 지원요청에 대한 문의

허락하기로 가결

C

D

세례교인 12,000원 상회비와 함께 배정 청원

허락하기로 가결

C

D

서부산노회

전국남전도회 개척교회 설립을 위한 한 주일 헌금 청원

허락하지 않기로 가결

C

D

북한선교위원회

영어-북한어(평양표준어) 대역 성경 번역 출판 프로젝트

허락하기로 가결

A

B

경동노회

경남중부노회

세계선교위원회

-“세계선교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총회 규칙 개정 청원 건

-“총회세계선교위원회 조직에 관한 총회규칙 개정 청원건

-“총회세계선교위원회 조직에 관한 총회규칙 개정 청원건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서 처리하기로

D

C

64

2014

(11)

서경노회

인터콥(대표자 : 최바울, 본명-최한우)의 이단성 여부의 질의

건은 한 회기 동안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참여를 자제하기로 가결한 것

한 회기 더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

B

D

국내전도위원회

전국남전도회 활성화를 위한 각 노회 남전도회 조직 청원 건

미조직 노회에 조직하도록 총회에서 권고하도록 가결

C

D

북한 및 다문화선교위원회

북한 및 다문화선교위원회는 북한선교와 다문화선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종전대로 명칭변경을 하기로 청원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

D

C

수도노회

3천교회 100만 성도 운동의 재고의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

D

C

남서울노회

개척교회 설립에 대한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

C

D

국내전도위원회

교회개척훈련원 설립 허락 청원 건

허락하기로 가결

D

C

세계선교위원회

7차 고신세계선교회대회 개최 청원 건

허락하기로 가결

A

B

군경목선교위원회

군목 및 청원한 군목 및 민목 지원금 변경 청원건

허락하기로 가결

C

D

국내전도위원회

세례교인 1인당 3,000원을 총회 상회비와 함께 매년 배정 허락 청원 건

허락하기로 가결

D

C

전국남전도회 사역과 사업을 위한 한 주일 헌금 청원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

C

D

세계선교위원회

고신세계선교회정관승인 요청의 건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

D

C

65

2015

(17)

 

미래정책연구위원장회

선교지에서의 여성 선교사 세례권에 대한 문제

57회 총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이 가하다는 보고를 받기로 가결하다

D

B

서경노회

인터콥(대표자-최바울, 본명-최한우)의 이단성 여부의 질의

로 신학위원회 보고와 병합하여 회기 중에 처리하기로 가결

B

D

김해노회

서경노회

-‘인터콥이 교회에 미치는 피해

-‘인터콥의 신학과 선교사상의 문제에 대한 총회결정 요청의 건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1

간 의뢰하여 연구하게 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의 인터콥에 대한 보고는

받지 않기로 하며, 인터콥선교회가 제시한 조치들의 변화가 확실히 될 때까지 개체교회의 심각

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참여를 금지하기로 가결

B

D

국내전도위원회

총회 3,000교회 세례교인 1명당 3천원 배정 청원 건

종전대로 하기로 가결

D

C

교회개척 지원금 상향조정 및 교회개척훈련원 강화 청원 건

받기로 가결

D

C

전국남전도회사역과 사업을 위한 한 주일 헌금 청원 건

허락하지 않기로 가결

C

D

군경목선교위원회

군목후보생 7년 장학금 지급 청원의 건

허락하기로 가결

A

B

군목 조기안수 청원의 건

선교위원회가 1년간 연구하여 보고

B

D

군경목선교위원회 제도 개선 연구 청원의 건

받기로 가결

D

C

군선교주일 청원건

받기로 가결

A

B

국내전도위원회

총회 임원

-국내전도국 신설 허락 청원 건

-국내전도 활성화를 위한 전도국 신설 청원 건

받기로 가결

D

C

수노남노회

3,000교회 운동에 관한 질의 건

국내전도국을 신설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가결

D

C

남마산노회

마산노회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

 

-이슬람에 대한 범 교단적 대책위원회 구성 청원 건

- 국내 유입 이슬람세력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책위원회 구성

-이슬람 긴급대책 특별위원회 조직의 건

북한 및 다문화선교위원회에서 다문화대책소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가결

D

C

총회임원

고신총회세계선교회 규칙 개정의 건

관련규칙 개정토록 가결

D

C

고신총회세계선교회

복음병원이 KPM선교사 의료비의 지원 비율을 70%로 상향하기로 한 건

권고하기로 가결

D

C

총회임원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신축 예배당 건축비 후원 청원의 건

각 노회별로 분담하여 후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금액은 예결산위원회에 보내기로 가결

C

D

경남중부노회

경인노회

울산노회

고신총회세계선교회

-총회 취업규정과 준법인 고신총회 세계선교회 정관

조정의 건

-총회 취업규정과 준법인 고신총회 세계선교회 정관 조정의 건

-총회 취업규정과 준법인 고신총회 세계 선교위원회 정관 조정의 건

-“KPM의 총회 유지재단 취업규정 조정 요청의 건

고신총회세계선교이사회에 맡겨서 처리 하기로 가결

D

B

66

2016

(23)

김해노회

서경노회

-‘인터콥이 교회에 미치는 피해

-‘인터콥의 신학과 선교사상의 문제에 대한 총회결정 요청의 건

-당분간 참여를 금지하기로 가결한 건

-‘인터콥 신학과 선교사상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는 받고

-교회와 선교현장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는 이단대책위원회가 담당한다.”는 신학위원회의 보고는 받기로 가결

B

D

경남중부노회

경인노회장

울산노회

고신총회세계선교회

-‘총회 취업규정과 준법인 고신총회 세계선교회 정관 조정의 건

-총회 취업규정과 준법인 고신총회세계선교회 정관

조정의 건

-‘총회 취업규정과 준법인 고신총회 세계선교위원회 정관 조정의 건

-KPM의 총회유지재단 취업규정 조정 요청의 건

 

 

가결

D

C

군경목선교위원회

군목 조기안수 청원의 건을 법제위원회와 군경목 선교위원회가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한 건

보고는 받고, 관련 법안을 개정토록 가결

D

C

고신총회세계선교위원

본부장 선임 절차(총회 선거관

리위원회 감독 문구) 수정 청원의 건

가결

D

C

서부산노회

총회유지재단

-“교회 개척 시 개 교역자의 재산 사용에 대한 규칙 제

청원 건

-“교회 개척 및 교회 재산관리에 대한 규정 제정 청원

가결

D

C

총회임원

고신총회세계선교회 이사 2배수 공천에서 단수 공천으로 개정 청원

가결

D

C

북부산노회

SFC가 독자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 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음

을 확인한 것은 받기로 가결

D

B

북부산노회

SFC가 학원에서 전도하여

교회에 인도된 학생에 대한 보고 요청 건

받기로 가결

B

A

충청노회

농어촌 및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최저생계비 전담 대책기구 설립 청원

미자립교회 목사의 은퇴에 따른 교회 후속조치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청원

받기로 가결

D

C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외국인 300만 시대에 따른 국내 선교전략에 관한 청원

처리하기로 가결

D

C

미래정책연구위원회

해외 한인교회 개척 전략에 관한 청원

처리하기로 가결

D

C

북한및다문화선교위원회

통일한국대비위원회위원회

서울노회

북한및다문화선교위원회위

-“다문화선교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북한선교위원회와 통일한국대비위원회의 통합 건

-“통일한국대비위원회와 북한선교의 통합에 대한 건

-“북한선교연구를 위한 상설기구(북한선교연구소) 설치 청원의 건

-북한및다문화선교위원회 관련 규칙 변경 청원

북한및다문화선교위원회에서 다문화선교위원회를 분리하고 북한선교위원회와 통일한국대비위원회를 통합하여통일한국대비위원회로 하기로 가결하고, 전원 찬성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토록 가결

D

C

고신총회세계선교회

본부 조직변경(멤버케어원 신설)을 위한 정관 개정 청원 건

받기로 가결

D

C

국내전도위원회

총회임원

-“국내전도위원회를 국내전도국으로의 전환 허락 청원

-“총회국내전도국의 전환 청원

더 연구해서 보고하기로 가결

D

C

경안노회

경북도청 소재지 안동에 개척교회 설립 청원

처리하기로 가결

D

C

통합후속추진위원회

통합기념교회설립추진위원회 청원

받기로 가결

D

C

교육지도위원회

전국주일학교50주년기념교회 설립 허락 청원

허락하기로 가결

D

C

국내전도위원회

총회 3,000교회 100만성도 운동을 위하여 세례교인 당 2,500원을 배정허락 청원

전년과 같이 2,000원으로 하기로 가결

D

C

고신총회세계선교회

해임된 선교사 재 허입에 불가의 원칙에 대한 보고 건

받기로 가결

D

B

김해노회

이단대책위원회위원

-총회의 인터콥 참여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함에 대

한 책임 추궁과 후속조치 건

-인터콥 선교단체에 대한 결정 청원의 건

병합 처리하기로 하고 이단대책위

원회의 결의사항을 그대로 받기로 가결

D

B

군경목선교위원회

민목 배치 변경 건

본회에서 받기로 가결

D

C

경남노회

경남노회 설립백주년기념개척교회설립을 위한 한주일 헌금청원 건

허락하기로 가결

C

D

67

2017

(10)

서부산노회

부목사 대책 위원회 구성 요청건을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한 건

(3)일정 규모의 교회들은 분립개척을 하도록 권장한다

(5)유학생선교, 다문화가정 선교에 관한 연구와 지원

(7)해외 이민교회의 적극적인 개척과 지원

- 받기로 가결

B

D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외국인 300만 시대에 따른 국내 선교전략에 관한 청원 건

가결

D

C

동부산노회

총회 상임위원회 전도위원회 내에자립성장위원회신설 청원

기각

D

C

군경목선교위원회

위원회 명칭 변경과 이에 따른 관련 규칙 변경 청원 건 (규칙 변경 : 이에 따라 총회 규칙 3장 제133. 전도선교부의 4)군경목선교위원회는 교단 군종목사와 민목을 지도 감독하고, 군인 전도에 관한 일과 경찰 및 교도소 선교를 담당한다.”군선교위원회는 총회 군종목사와 군 선교사(민목) 및 군종목사 후보생을 지도 감독하며, 군인 전도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로 수정하기로 하다.)

전원 찬성으로 가결

D

C

고신총회세계선교회

이사 정수 개정을 위한 총회규칙 및 KPM 정관 개정 총회 상정 청원 건

개정하기로 가결

D

C

고신총회세계선교회

선교사 은퇴에 대한 정관개정 총회 상정 청원 건

받기로 가결

D

B

충청노회

교회개척훈련원 대상 규정 시행에 대한 건

현행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가결

D

C

국내전도위원회

총회 3,000교회 100만 성도 운동을 위하여 세례교인 1명당 2,500원을 총회 상회비와 함께 매년 배정허락 청원 건

1명당 2,500원 청원 사항은 허락하되 증가분 500원은 통합 기념교회 설립을 위한 기금으로 재정부에서 적립하고 차후 기념교회 설립시 사용하도록 가결

D

C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회

총회 파송 선교사들의 해외 재산 파악 청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차기 총회 시에 보고하기로 가결

C

D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회

삼천교회 운동으로 인한 개척교회의 재산관리 청원 건

받기로 하다

C

D

 

68

2018

(9)

경남노회

'노회파송선교사 및 개인활동 선교사의 관리 및 해외재산

파악 청원'

KPM에 맡겨 전수조사를 하기로 가결

C

B

고신총회세계선교회

'고신총회세계선교회 정관개정 요청'

신학대학원에서 이를 고려하여 교육하도록 가결

A

B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회

총회 파송 선교사들의 해외 재산 파악 청원

고신총회세계선교회의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

C

D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총회 교육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청원: -선교 훈련원의 교육과정 표준화

 

KPM에 맡겨 가결

A

B

국내전도위원회

총회 3,000교회 100만성도 운동 활성화를 위한 현 세례

교인 1명당 2,000원인 총회 상회비를 2,500원으로 책정의 건

예결산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가결

D

C

국내전도위원회

총회 3,000교회 100만 성도 운동 일환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교회별 개척교회 운동의 건

허락하기로 가결

D

C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회 전도비를 세례교인 1명당 300원책정의 건

예결산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가결

C

D

고신총회세계선교회

고신세계선교대회의 개최와 그에 따른 12개 지역 선교부와 노회와의 매칭 청원 건

허락하기로 가결

B

D

국내전도위원회

총회국내전도위원회 상임위원 공천 건

특별공천하기로 가결

B

D

69

2019

(9)

 

경남진주노회장

'노회파송선교사 및 개인활동 선교사의 관리 및

해외재산파악 청원'

KPM에 맡겨 전수조사를 받기로 함

C

B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총회교육의 표준화 청원 내 선교 훈련원의 교육과정 표준화 연구청원

고신총회세계선교회의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

A

B

경남중부노회

남마산노회

“KPM 및 총회교육원 당연직 이사 폐지 청

” “고신총회세계선교회(KPM) 이사회 구성 변

경 청원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

D

B

섭외위원회

해외교회 설립 시에 자매교단과 협의요청의 건

허락

C

D

경남김해노회

경남김해노회와 네팔 코이노니아 연합교회와의

자매결연에 대한 총회 이양

순차적으로 총회와의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도록 가결

C

D

국내전도위원회

“3000교회 100

성도 총회산하 교회개척운동 1년 연장

허락하기로 가결

D

C

군선교위원회

민목(군선교사) 은퇴 정년 청원 건

은퇴정년을 만65세로 하기로 가결

B

D

군선교위윈회

“224일 총회군선교주일 청원 건

허락하기로 가결

A

C

군선교위원회

'군목 및 민목(군선교사) 배정 건'

받기로 가결

B

D

 

 

 

 

 

 

 

70

2020

(9)

예결산위원회

노회별 군목, 군선교사(민목) 배정 및 후원 청원

현행대로 받기로 가결

B

C

신학위원회

군종목사 조기 안수의 신학적 검토와 재론

군 선교 현장의 필요성과 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요청에 따라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

D

C

예결산위원회

군선교를 위한 한 주일 헌금 청원

허락하기로 가결

C

D

강원노회

서울서부노회

고신세계선교회

북한선교를 위한 선교훈련센터 건립 청원’, ‘통일한국대비교육원 설립청원, ‘통일선교원 설립과 운용에 대한 허락 청원

받기로 가결

C

D

고신총회세계선교회

‘KPM 정관 전면개정 청원 건

개정안대로 받기로 가결

C

D

부산남부노회

군종목사 조기 안수의 신학적 검토와 재론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

C

D

군선교위원회

군선교를 위한 한 주일 헌금 청원

허락하기로 가결

C

D

노회별 군목, 군선교사(민목) 배정 및 후원 청원

안대로 받고...(후원청원은) 현행대로 받기로 가결

C

D

부산서부노회

네팔 선교회 O 목사에게 선교 공로상 수여 청원 건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

A

B

712021

(11)

전도선교부

신도시 교회개척 청원

국내전도위원회에서 연구위원 T.F.팀을 구성하여 검토하기로 가결

C

D

고신총회세계선교회

본부장 선임 보고 및 인준 요청건

O 선교사를 인준하기로 가결

B

D

부산서부노회

선교 공로상 수여 청워건

수여하기로 가결

A

B

고신총회세계선교회

고신총회세계선교회 보고 건

받기로 가결

B

D

총회장

코로나19 지원금 전달 건

고신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과 본부장에게 전달

C

D

농어촌위원회

교회자립성장원준비위원회구성

청원

받지 않기로 가결

C

D

강원노회

개체노회 선교총무 도입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

B

D

경남남마산노회

각 노회안에 KPM과의 연속성을 위한 상임 선교 총무 제도 도입 건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

B

D

통일한국대비위원회

총회산하 각 노회 안에 북한선교(통일선교)를 위한 상비부(혹은 특별위원회)개설 청원 건

받지 않기로 가결

C

D

통일한국대비위원회

‘2021년 가을노회 시에 북한선교(통일선교)에 관한 전국교회 설문조사 허락 청원 건

허락하기로 가결

B

D

경기중부노회

신도시 교회개척 청원 건

검토하기로 가결

C

D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책 유형별 빈도 사항을 1순위와 2순위 그리고 총합(중복)으로 구성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총합으로 고신총회의 전도선교 정책은 425(35.7%)의 제도 및 체제 정책, 368(30.9%)의 지원 및 조정 정책, 277(23.2%)의 지도 및 감독 정책, 122(10.2%)의 목회 및 사역 정책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3> 전도선교 영역의 정책 유형별 빈도

구분

1순위(596)

2순위(596)

총합(중복, 1192)

목회 및 사역 정책(A)

111

11

122(10.2%)

지도 및 감독 정책(B)

179

98

277(23.2%)

지원 및 조정 정책(C)

218

150

368(30.9%)

제도 및 체제 정책(D)

88

337

425(35.7%)

4. 결론: 고신총회가 전도선교를 이해하는 방식

 

본 연구는 고신총회의 제1(1952)~71(2021) 회의록 전수분석을 통하여 고신총회가 전도선교와 관련하여 결의한 주요안건들의 성격과 의미를 탐색하였다. 이는 고신총회 전도선교가 가진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제시함과 동시에 향후 고신총회의 전도선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도 시사하는 유의미한 분석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3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본다: 1.정책 유형별 빈도 사항 2. 주요단어 (키워드) 유형별 사항 3. 고신 전도선교의 미래와 방향성

 

4.1. 정책 유형별 빈도 사항

고신총회의 전도선교 관련 결의 사항으로 도출된 정책 유형별 빈도 사항 건을 교회와 목회현장에 맞게 수정해본 정책 유형의 틀에 적용하여 본 결과 425(35.7%)의 제도 및 체제 정책과 368(30.9%)의 지원 및 조정 정책이 전체 정책의 2/3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에 대한 원인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와 결을 달리하며 추후 다양한 연구들을 통하여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 되어야 할 것이지만 주어진 자료에(총회록 분석) 근거하여 추론을 해보자면 첫째, 총회의 결의사항이라는 특성상 제도와 지원 관련 부분이 주된 논제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둘째, 개혁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한 고신교단이기에 교단의 정체성 정책의 방향성이 성경적 근거에 부합하느냐가 결정사항들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제도 및 체제 정책과 지원 및 조정정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을 것이다.

 

4.2 주요단어 (키워드) 유형별 사항

두 번째 분석은 시기별로 (10년 단위) 등장하는 주요단어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여 분석을 하였다.

<4> 주요단어 기반의 고신 총회 전도선교 정책

구분

시기별 특징

50년대: 1(1-9회 총회)

선교 지향적 및 거시적 관점의 전제

60년대: 2(10-19회 총회)

해외선교의 확대와 고신선교의 정체성 강화

70년대: 3(20-29회 총회)

국내 전도선교의 확대와 행정의 체계화

80년대: 4(30-39회 총회)

선교의 체계화, 디아스포라 사역, 전도의 다각화

90년대: 5(40-49회 총회)

북한선교 및 특수선교로의 확대, 선교 운동의 공유 확산, 그리고 선교 교육 역량 강화, 인프라 확충

00년대: 6(50-59회 총회)

시대적 요구에 대한 모색, 선교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10년대: 7(60-71회 총회)

다문화와 선교의 여러 측면의 고도화

분석

1(1-9회 총회)는 고신 총회가 시작하는 태동기였다. 고신은 시작부터 선교를 전제한 교단이었다. 선교를 지향하며 그것에 대한 거시적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 2회 총회 때 군목 교섭위원이 등장하였고 5회 총회 때 밀양, 논산 지방에 전도활동이 활성화가 되었는데 군선교에 대한 열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3회 총회 때 미국 개혁파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을 요청하였으며 4회 총회 때 선교부가 조직이 되었으며 7회 총회 때 대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가결 하였다. 또한 총회가 구성이 되고 7년 내 선교부 조직과 해외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은 고신 교단이 선교 중심적 교단임을 잘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5-6회 총회 때 목포, 경남, 전남에 목회자를 파송한 것과 8회 총회 때 전도를 위한 전도주일 및 사업 추진 등에서는 국내선교에 대한 고신의 의지가 표출됨을 알 수 있다.

2(10-19회 총회) 때는 해외선교의 확대와 고신선교의 정체성을 다지는 시기이다. 14회 총회 때 노회 선교부 설치가 되었는데 1기 때의 총회 선교부에서 노회 차원의 선교부로 확대 된 것으로 분석되며 16회 때 브라질 선교사 파송이라는 결실을 맺게된다. 또한 2기 때는 고신 신학의 정체성이 반영된 선교활동이 확인되는 시기인데 I.C.C.CR.E.S 가입 및 우호관계 (17-19회 총회)에 대한 조심스런 접근과(21회 때 결국 탈퇴) 미국정통장로교와의 우호관계를 맺는 행보는 고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3(20-29회 총회) 때 고신 총회의 전도선교의 초점은 국내 전도선교의 확대와 행정의 체계화 추구이다. 26-27회 총회 때 농어촌 미자립 교회 교역자 청빙 및 농어촌교회 설립에 이어 28회 총회 때 농어촌부가 신설이 되었으며 25회 총회 때는 매월 1회 교인 전원의 전도 시행을 특별결의를 한 것은 총회의 국내 선교 사역의 확대 의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대목이다.

4(30-39회 총회) 때 고신 총회가 지향했던 전도선교 분야의 특징은 선교의 체계화, 디아스포라 사역으로의 확대, 그리고 전도의 다각화다. 선교의 체계성이라 함은 32회 때 선교개발연구위원회 설치, 미자립교회 한계에 대한 연구 위원회 선출 등에서 나타나는 선교전략의 강화와 31회의 해외선교업무 규정과 선교국 설치, 35회 때의 각 노회 선교부원 배정, 36회 때 선교부 유급 총무 채용 등에서 나타나는 행정적 지원 강화이다. 디아스포라 사역으로 확대는 해외 교포 사역을 의미하는데 고신 총회는 35회 때 미국 교포 선교사업 추진 및 해외 교포 선교사 관리에 이어 38회 때 호주 한인 중앙장로교회에 교단 목사를 교포 선교사로 인준하기에 이른다. 전도의 다각화는 37회 때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가 창립이 된 것에서 잘 나타나는데 평신도들의 다양한 직장을 고려하여 남전도회의 활동의 중요성이 반영이 된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그 이후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는데 38회 때는 터미널 선교 간사가 파송이 되었고 39회 때에는 운전기사 선교회 간사가 파견이 되었으며 직장 산업 선교에 시무한 강도사의 목사고시 자격 건이 다루어지는 등 전도영역이 확대되어지는 것이 확인된다. 실제 39회 총회 때 전도영역 확대를 위하여 특수전도 및 특수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결의되기도 했다.

5(40-49회 총회) 때 고신 총회의 전도선교의 화두는 북한 선교와 특수선교로의 확대, 선교 운동의 공유 확산, 그리고 선교 교육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이다. 40회 때 북한 선교를 위한 간사를 두었으며 42회 때는 교단 내 북한 출신 교역자와 교인 현황조사 와 교단 산하 모든 교회는 북한의 1개 지역 이상 자매결연을 정하고 기도운동을 전개하는 등 구체적으로 북한 선교를 전개하였으며 장애자, 교도소, 병원, 윤락녀들을 위한 특수 선교가 조직이 되어 전도 영역이 사회 약자 및 소외계층 영역으로까지 확대 되었다. 선교 운동의 공유 및 확산은 45회 때 세계선교대회 개최와 96 선교한국대회에 S.F.C가 주관 부서로 집행함으로 교단 내의 다양한 계층 (특히 젊은 계층)으로 하여금 선교의 중요성이 공유되었다. 실제 당시 고신대학교 선교언어학과(현 국제문화선교학과)에는 야간반이 개설이 되는 등 가시적인 결과물들이 드러났다. 선교 교육 역량 강화는 47회 때 군종 목사의 석사과정 (Th.M)1년에 1명씩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건과 49회 때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농어촌 목회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두어 이수하도록하는 건에서 잘 나타나는데 국내전도를 하기 위한 인재를 발굴하여 전문적인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 하려는 교단의 의지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가능했던 주요한 요인은 42회 총회 때 추진한 미국장로교 선교부의 1800평과 지상건물을 고신 선교훈련원으로 인수를 한 것인데 시설 인프라 확충을 함으로 선교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공헌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CF. 2010621일에 새로운 선교센터 건축).

6(50-59회 총회) 때 고신 교단이 초점을 맞춘 방향성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모색 그리고 선교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다. 요구(needs)를 반영한 정책들이라는 것은 소위말해 2000년대, 즉 뉴 밀레니엄 시대에 급속히 발달한 인터넷/통신을 예로 들 수 있다. 51회 총회 때 인터넷선교위원회가 신설이 되었고 52회 총회 때 인터넷선교위원회가 정보통신위원회로 변경하여 전문인을 채용함으로서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한 선교 영역의 교두보를 마련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특징은 선교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57회 총회 때 고신대학교 선교목회 대학원에 외국인을 위한 목회학 석사과정(M. Div.)이 신설이 된 것을 좋은 예로 들 수 있다. 선교지 인적 자원들을 한국에서 신학교육을 시켜 파송하는 것은 선교의 효과성 측면에서 진일보 한 것으로 일반적인 선교신학의 학문적 수월성 추구와는 차원이 다른 패러다임으로 평가된다. 국내 선교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도도 있었다. 57회 때 논의가 되어 58회 때고려신학대학원 교육과정에 교회개척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 추가건이 승인 되었는데 이는 고신 총회의 국내 교회 개척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으로서의 전환점을 시사한다.

7(60-71회 총회) 때 고신 전도선교는 다문화와 선교의 여러 측면의 고도화라고 표현될 수 있다. 59회 때 다문화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 60회 때부터 활발한 활동들이 포착되는데 특히 60회와 61회 때 이슬람을 알고 대처하기 위한 교재 발간 허락을 한데 이어 62회 때는 이슬람 교재가 발간되었다. 65회 때는 이슬람에 대한 범 교단적 대책위원회 구성, 국내 유입 이슬람세력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책위원회 구성 그리고 이슬람 긴급대책 특별위원회 조직 등이 다루어 졌는데 급속히 확산되는 다문화 물결과 선교적 긴박함이 정책에 반영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교의 여러 측면의 고도화는교육연구라는 키워드에서 잘 나타난다. 50회 때의 평신도 선교사 훈련과정을 노회 평신도 신학원에서 가능하게 된 점과 69회의 선교 훈련원의 교육과정 표준화를 추구함으로 선교 교육에 대한 질적 양적 인프라를 확대 할 수 있게 되었다. 선교 연구의 활성화라 함은 61회 때 전도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미자립 교회 자립을 위한 발전 연구, 63회 때 전도전략본부 설치에 대한 연구, 66회 때의 국내선교 선교전략 청원. 그리고 71회 때의 북한 선교에 대한 전국교회 설문조사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 체계적인 연구는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내외 전도선교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선교 조직적인 고도화도 시도 되었는데 66회 때 신설된멤버케어를 들 수 있다. 멤버케어는 선교사를 전인적으로 돌보고 세워주어 가정과 선교 현장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원할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인데 타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있어서 고신은 상당한 수준의 고도화를 이루었다.

 

4. 3. 고신 전도선교의 미래와 방향성

전술한 내용을 근거하여 고신 전도선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고신 총회는 선교를 지향하는 교단이다. 주님의 지상명령에서 나타나듯이 교회는 태생적으로 제자화 즉 끊임없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된 임무인데 고신교단이 시대적으로 어수선했던 50년대 상황 가운데 이미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선교하는 교단으로 자림매김 했다. 또한 시대를 거듭할수록 전도와 선교에 대한 확대, 다양한 방법의 개척,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를 추구해왔다.

이런 맥락 가운데 고신의 전도선교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할 두 가지 사항들을 제시한다. 첫째, 현장지향적 정책의 강조이다. 고신 교단이 성경적 토대로 개혁주의적 전도선교를 지향해왔지만 정책 유형별 빈도 사항에서 드러났듯이 지도 및 감독 정책이 277(23.2%), 목회 및 사역 정책이 122(10.2%)이었으며 이는 나머지 정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시 말해 현장에 있는 교회, 성도들, 목회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되어지는 정책들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을 위한 해결점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사역자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국내선교(다문화, 특수사역, 군선교)에 종사하는 목회자, 사역자들, 해외 선교사들, 개척교회 목사들 등으로부터 교단이 제공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하여 경청하고 발굴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KPM과 총회적 차원의 구심점 제공 즉, 협의체가 필요한데 이 협의체는 전문적인 연구기반의 조직으로 신학적, 선교적, 사회과학적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다. 특히 개혁신학을 근간으로 하여 양적(quantitative) 질적(qualitative)의 사회과학적 접근으로 현장 사역자들의 목소리를 취합하고 필요한 결과물들 (output)이 도출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전도선교의 다음세대 준비를 위한 플랫폼 구축이다. 지금까지 고신은 개혁신학 위에 다양한 모습으로 고도화를 진행 해 왔지만 한국교회의 현실은 인구급감에 이어 낮은 신자율의 이중고와 맞서 싸우고 있으며 전도선교를 이어 받을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의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한데, 대내적 네트워크와 대외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대내적 네트워크는 KPM을 비롯 교단 산하 선교 기관들, 지역교회 교회학교, 그리고 고신 산하 교육기관들 (고신대와 신대원) 간의 지속 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을 제공함으로 교단으로서는 필요한 전도선교자원의 수급을 지역교회는 다음세대가 헌신자들로 세워지는 열매확보를 교육기관들로서는 전문인을 양성 할 수 있는 풀(pool)의 확보라는 선순환적 환류가 가능하게 된다. 대외적 네트워크는 해외 선교지, 개혁주의 신앙을 공유하는 해외의 타교단 및 단체와의 협업을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고신대학교/고려신학대학원과 교단 선교사들이 봉사하는 선교지와 연계하여 현지 차세대 리더 발굴 및 신학교육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기존 고신대학교가 해오던 외국인 대상의 커리큘럼을 고도화하여 포스트팬데믹 시대와 메타버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온라인 교육 및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교육혁신을 통한 다음세대 전도선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 현지인들의 지도와 케어는 총회, 선교지, 그리고 학교, 3개의 축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면 고신의 인프라와 역량으로 판단 해볼 때 충분히 달성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해외 고신의 다음세대와 실무진들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플랫폼들을 형성한다면 글로벌적 네트워크와 더불어 전도 선교의 글로벌적 역량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들을 긴밀히 살펴 준비를 한다면 고신의 다음세대의 전도선교의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무엇보다도 총회적 차원에서의 의지와 체제적, 물질적 지원이 요청된다.

 

▼미주

1) 배아론 목사는 현재 고신대학교 학생처장, 신학대학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 부산사직동교회 기관목사이다. 고신대학교 신학대학 신학과, 리폼드신학교 목회학 석사 및 박사(Ph. D in Intercultural Studies) 과정에서 공부하였다. 현재 고신 총회가 가입된 ICRC(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formed Churches, 국제개혁주의 교회협의회) 전문위원이며 동 기관 구제부 분과 (Diaconal Committee) 회원으로도 활동 중이며 선교적교회연구소(IMC) 소장으로 여러 강연사업과 출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대한혜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총회 규칙 고신총회 홈페이지 http://www.kosin.org/page_IYVK30 202268일 검색

3) 이현철, “고신총회가 코로나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 71회 고신총회 헌의안 및 결의 사항 분석을 중심으로”, 미래교회포럼 발표 자료, 2021127

4) 회의록 내 비교적 명확한 결정 항목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제18(1968)를 기준으로 제18회 회기 이후 제71(2021)까지 약 4,200개의 총회 결의 사항을 확인하고, 1회부터 제17회까지의 항목을 당대의 평균적인 사항으로 추정하여 설정한 수치임. 특별히 해당 작업은 각 회기의 사항을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하는 고된 기초작업이었는데, 이를 미래교회포럼 사무총장 이세령 목사님께서 직접 담당하여 수고해주셨기에 이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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