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의 결혼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혐오 표현 금지? = 현장에선 동성애 반대 금지로 통해!

문화 다양성? 각국의 문화 보호가 우선!

다양성 이름으로 유통되는 동성애 문화도 주시해야!

지난 기사인 “우리 아이들 학교교육 안전한가?”에 이어 또 다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2 개정교육과정 공청회 기술가정 교과. 공청회 참여자들의 문제 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
2022 개정교육과정 공청회 기술가정 교과. 공청회 참여자들의 문제 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이어 교과서 문제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들에 손대고 있다. 특히 중학교 기술가정에 보면 (9기가01-10)성취기준으로 “다양한 현대 가족에도 내재된 가족생활의 보편성과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동시에 가족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길러, 뉴노멀 사회에서의 새로운 가족문화를 탐색한다.”고 말한다. 그 성취기준 해설을 보면 “가족의 유형에 관계없이 정서적으로 서로에게 몰입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가족생활의 보편성... 정상가족 신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가지도록... 다름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해외에서 동성혼이 통과되기 전에 발의한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모양새를 띈다. 또한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 집단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유사하다. 이들은 정서적으로 친밀한 사람도 법적 가족으로 보자고 주장하는데 교과서는 그와 같은 방향성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서적 유대관계가 혈연 가족 보다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혈연보다 더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는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일에 여지를 준다.

 

그뿐 아니다. '정상가족 신화에서 벗어나’라는 문구는,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평소 외쳐왔던 것이다. 일부일처제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해당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과 비슷하기에 동성결혼 옹호를 위해 의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페미니스트들도 같은 주장을 한다. 남녀의 결혼을 '이성간의 결혼'이라 말하며, 결혼관계에서의 출산과 양육을 당연시 하는 것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한다. 이성간의 결혼이라는 것을 말함은 그것이 정당하다는 표현이 아닌 동성간 결혼도, 그리고 혈연으로 구성되지 않은 더 포괄적인 가족 구성원도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혐오표현 금지 교육만?

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도덕 융합선택에서는 차별과 혐오표현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 당연히 다음세대 청소년들로 하여금 차별과 혐오는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무엇이 혐오 표현인지, 무엇이 차별인지 맞물리는 연결고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2년2월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보고대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혐오표현 등을 규제하는 것에는 언론 활동이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한 바가 있다. 양홍석변호사는 "혐오표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역사·사회적 경험이 다른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견이나 사회적 합의도 부족하다"며 "모호한 개념을 기초로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언급하였다.

현장 분위기가 고조되자 경찰들도 출동.
현장 분위기가 고조되자 경찰들도 출동.

그렇다면 이 모호한 혐오 표현과 차별은 주로 어디에 적용되는지 학생들의 현장을 들여다 보면 된다. 아이들이 이 혐오와 차별을 소수자와 연결시키는데, 이것이 나중엔 성소수자(동성애자)와 연결 되어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 관련 언급들이 수업 중 있을 때 학생들의 입에서 ‘차별과 혐오 금지’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차별과 혐오 금지라는 것이 동성애자들에게 적용됨을 학생들의 입을 통해 고백되고 있다. 교육의 결과요, 열매라고 할 수 있다. 혐오 표현 금지를 다룰 때는 표현의 자유 침해 관련된 문제를 함께 다루어 균형을 맞춰야 한다. 또한 윤리,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부분을 표현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문화 다양성?

초등학교 통합교과 1~2학년에는 문화다양성을 존중한다고 가르친다. 3~4학년 사회 교과로 가면 다양한 문화가 확산됨을 통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와 존중도 언급한다. 5~6학년엔 도덕 교과에서 편견이 발생할 경우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다. 고등학교 도덕 일반선택에서는 문화 다양성이 보편윤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되묻는다.

 

문화 다양성 교육을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자녀세대들로 하여금 무비판적으로 타문화권을 받아들이게 해도 괜찮은지 고찰이 필요하다. 가령 무슬림들이 따르고 있는 종교적 문화라든지, 윤리도덕에 맞지 않는 것들도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가올 때도 받아들여야 하는지 비판적인 시각도 함께 가리킬 필요가 있다. 이는 유네스코에서 문화다양성협약을 만들 때를 생각해 보면 된다. 세계화의 진전에 대한 방어적 도구 개념으로써 각국의 자국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 협약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현 교육과정의 문화 다양성 개념은 다양한 외국 문화를 반강제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기에,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협약 정신에도 어긋난 상황이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문화 다양성 개념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문화 다양성 교육은 한국 고유의 문화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진행해야 한다. 문화적 다양성 수용 정책을 펼쳤던 서유럽의 실패 사례를 교육과정에 추가해서, 무조건적 수용의 문제점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반대의견은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다. 공청회는 기존 내용들을 통과 시키기 위한 관례처럼 사용되고 있다.
반대의견은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다. 공청회는 기존 내용들을 통과 시키기 위한 관례처럼 사용되고 있다.

또 ‘문화 다양성은 보편윤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문구 자체가 문화 다양성이 보편윤리에 어긋나도 된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보편윤리에 어긋난 동성애, 동성결혼 등도 수용해야 한다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우려해야 한다.

실례로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 이전 부천시에서 열린 문화다양성 축제에도 동성애 부스가 설치 되어 논란이 되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방향성으로 문화다양성 축제가 열렸는데 동성애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부천시 문화정책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동성애도 문화의 한 형태로 차별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2편에 걸쳐 문제들을 보건, 도덕, 윤리, 기술가정, 사회 교과들의 문제점 중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문제점이 가득한 교육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소수자에서 성소수자를 제외 되어야 한다.

(2) 행위자 차별과 행위 차별은 구별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흡연자의 인권을 존중하지만, 담배의 해독성을 홍보하듯,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존중하지만, 동성애와 성전환의 문제점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젠더(gender) 및 섹슈얼리티(sexuality)를 교육 과정에서 삭제해야 한다. 젠더는 생물학적 성과 별개로 개인의 감정에 따라 성별을 결정하기에, 수십 가지 성 정체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변질되고 있다.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젠더, 섹슈얼리티 등의 다양한 성 개념을 가르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성평등(gender equality) 역시 양성평등(sex equality)로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재생산’ 용어를 삭제해야 한다.

(4) (9기가01-10)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서 동성결혼 수용할 수 있는 여지의 문구는 삭제해야 한다. 특히, “정상가족 신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가지도록”이란 문구는 거의 노골적으로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문구로 판단된다.

(5) ‘혐오 표현’은 논란이 되는 주제이기에, 교육 과정에서 삭제해야 한다. 혐오 표현을 가르치려면, 찬반 입장을 균형 있게 가르쳐야 한다. 또 혐오 표현의 문제점, 즉 개념의 모호성, 표현의 자유 침해성, 혐오 표현의 판정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을 동시에 가르쳐야 한다.

(6) 문화 다양성 옹호 내용만을 가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화 다양성 교육은 한국의 정체성과 고유문화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문화적 다양성 정책을 펼쳤던 서유럽의 실패 사례도 소개해서, 찬반 입장을 모두 교육해야 한다.

(7) 다양성 교육이 보편윤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틀린 내용’을 ‘다른 내용’이라고 포장해서 교육해서는 안 된다. 보편윤리에 어긋난 것을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교육을 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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