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채 목사/사단법인 산돌손양원기념사업회 이사장​, 향상교회 은퇴
​정주채 목사/사단법인 산돌손양원기념사업회 이사장​, 향상교회 은퇴

복음병원 영욕의 70년 약사(22)

-이사회의 불법처사에서 관선이사파견까지-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불법적인 처사는 고신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고비마다 계속돼 왔는데, 역시 김해복음병원의 처리에서도 동일한 행태가 나타났다. 이것들은 고신의 영적, 도덕적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1장 이사회와 총회임원회의 불법처사 및 저항

1. 경영진단 결과와 총회임원회 및 학교법인 이사회의 불법 처사

경영진단결과는 분명하였다. 먼저 복음병원은 전 교단의 모든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경영의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경영혁신을 위한 11가지 구체적인 안들도 제시되었다.1) 이어 김복원의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의견은 매우 분명하였는데 김해복음병원은 하루속히 매각처분, 해산 청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적인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는 관계자들의 책동에 의해 불발되었고 결국은 파국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1) 총회임원회와 법인이사회의 불법적인 1차 합병 시도

경영진단보고서는 일단 총회임원회에 제출되었는데, 19995월에 모인 임원회(총회장 김종삼 목사)는 경영진단팀의 건의와는 완전히 반대로 김복원을 복음병원에 합병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법인이사회에 통보하였다. 임원회의 통보를 받은 이사회(이사장 오성환 목사)는 그해 8월에 양병원의 합병을 결의하고 합병승인을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칭한다)에 요청하였다. 임원회와 이사회는 무슨 권한으로 총회의 결의를 뒤집은 것인지 그야말로 무법자들의 행태였다. 이로 인해 고신교회는 큰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다.

 

2) 임의단체인 복음병원바로세우기운동본부결성과 활동

1998-9년을 거치면서 총회임원회와 이사회가 저지른 불법 처사들에 격분한 4~50대의 중진 목사 장로들이 들고 일어났다. 안용원 이성구 정주채 목사 등이 주축이 되어 복음병원바로세우기운동본부(이하 복바세운이라 칭한다)를 조직하고 총회임원회와 이사회의 불법 처사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며 항의하였다. 이 운동은 전국교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호응을 얻어 이 운동에 가입한 교단의 목사 장로가 250명을 넘었다.

이 임의단체의 항의와 시위로 이사회가 1차로 시도하였던 불법 합병 시도가 중지되었다. 곧 교육부에 제출했던 합병승인청원서를 이사회가 일단 자진 회수하였다. 그러나 복바세운도 결국은 교권을 쥐고 있던 교단 지도그룹들의 불법처사를 끝까지 막지 못했고 복음병원 문제는 갈 데까지 가버렸다.

 

3) 2차 합병 시도

이어 열린 1999년 총회는 총회의 결의 없이 합병을 시도한 일에 대해 이사장 오성환 목사의 사과를 받고 김해복음병원은 조속히 매각 처리하기로결의하였다. 동시에 고신의료원을 폐지하고 복음병원은 고신대학교의 부속병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위치를 갖도록 결정하였다.

이런 결의에 위기를 느낀 양 병원(김복원과 복음병원)의 경영 주체들과 주변 관계자들은 총회결의에 저항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노동조합을 움직여 고신의료원 폐지와 김복원의 매각처리를 맹렬하게 반대하였다. 그리고 12월에 모인 이사회(이사장 오성환)는 양 병원의 합병을 재차 결의하고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서류를 접수하는 불법을 재차 감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다음 해(2000) 3월에 교육부로부터 반려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왜 이사회가 총회의 법과 결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불법적인 일을 반복해서 시도했는가?’라는 것이다. 오성환 이사장은 9월 총회에서 총회 직전 8월에 합병결의를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승인을 요청한 사실에 대해 사과했고 총회는 김해복음병원의 매각처리를 재확인하였다. 그런데 오성환은 그가 사과한 지 3개월 만에 재차 합병을 결의하는 불법 처사를 감행하였으니 일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2)

 

4) 총회재산관리의 문제점

그리고 이 합병시도에서 드러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사회가 단합하면 총회의 재산도 얼마든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고신의 헌법은 교단 재산의 매각, 합병 등 처리는 반드시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학교법인 이사회든, 유지재단 이사회든 다 적용된다. 그러나 일반 실정법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얼마든지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래서 당시 복바세운과 교단의 많은 인사들이 총회는 일단 법인 이사회의 정관에 그렇게 할 수 없게 명시토록 해야 하고 정관개정도 반드시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었다.3)

 

5) 교회의 최고 치리회인 총회의 권위 훼손

이사회의 이런 행태가 가져온 또 하나의 큰 후유증은 총회의 결의를 총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들 자신들의 호불호나 이해(利害)여부에 따라 쉽게 무시해버리는 풍조가 생겨난 것이다. 치리회의 논의는 하나님의 뜻을 차자는 과정이고 그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일이다. 그래서 치리회 회원들도 또 치리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교회도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직결돼있다.

그러나 치리회가 인본주의에 빠지거나 스스로의 결정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치리회의 권위는 물론 교회의 주재자이신 주님의 권위도 무시당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김복원을 둘러싼 교단의 갈등과 이사회가 총회결의를 무시하고 역행한 일은 그 어떤 도덕적 타락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타락을 가져왔다. 목사·장로들이 총회의 결의도 무시하는 것을 본 교인들이 어찌 당회의 치리에 복종할 수 있겠는가?4)

 

6) 총회의 김복원 매각 재확인

2000년 제50회 총회는 김복원의 조속한 매각을 재확인하였고, 이사장과 복음병원 원장도 임기만료로 교체되었다. 그러나 새로 선임된 강규찬 이사장과 구자영 의료원장도 김복원과 복음병원 사이에 얽힌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양 병원의 합병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며 총회가 재확인 한 매각결의를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2001년 제51회 총회 시에는 의료원폐지를 반대하는 의료원노동조합원들이 총회장에 진입하여 농성을 벌이는 바람에 회무가 중단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2. 학교법인 고려학원의 임원승인 취소 및 관선이사 파견

1)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교단총회가 이런 혼란을 거듭하고 있을 때 교육부는 200112월에 학교법인 고려학원과 산하기관에 대한 전격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5)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불법적인 일들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였다. 곧 관활청의 허가 없이 제2금융기관들로부터 돈을 차입한 일, 고신의료원이 별개의 재단인 고신의료재단 김복원의 어음에 복음병원이 배서한 일, 복음병원에서 매년 의료진 30여명을 파견하였는데 김복원이 지급해야 할 이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고신의료원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것, 그리고 당시 파견된 의료진들을 철수시키라는 것, 은급재단의 돈 25억원을 차입하여 김복원의 운영자금으로 지원하였으면서도 이를 복음병원의 회계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김복원의 차입금으로 변칙 계상하였다는 것 등이었다.6)

그런데 이런 지적을 받고서도 이사회나 관계된 총회 지도자들은 이를 매우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나아가 정부의 실정법을 어기는 불법적인 행위는 신앙적인 범죄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처럼 인식하고 있었다.7)

 

2) 감사지적사항 시정지시 불이행

김복원과 복음병원은 완전히 다른 의료법인이다. 김복원은 용지재단(후에 고신의료재단으로 명칭 변경)에 속한 병원이었고, 복음병원은 고신대학교 부속병원이었다. 정부의 관할 부처도 달랐다. 김복원은 보건복지부가, 복음병원은 교육부가 관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사회와 고신의료원 원장은 양 병원을 처음부터 사실상 같은 병원인 것처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얽히고설킨 불법적인 내용들이 많아 당시로서는 이를 시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것은 김복원을 인수할 때부터 시작된 문제였다. 만약 당시 학교법인이 이를 인수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면 인수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개인을 내세워 이를 인수하게 하였고, 그래서 그때부터 김복원은 개인 소유도 아니고 복음병원의 것도 아닌, 경영주체가 분명치 않은 어정쩡한 병원이었다. 그러다보니 재정이나 운영방식 등이 변칙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모든 것이 불투명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작은 사업체라도 변칙적으로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다보면 그곳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 김복원의 부채가 6억 원이었을 때 인수하였는데 단 2년 만에 16억원으로 불어났고 계속 기하학적으로 불어나서 나중에는 무려 180억원에 이르렀던 것은 단순히 경영부실이 가져온 결과만은 아니었다.

 

3) 학교법인 고려학원 임원승인취소

교육부는 고려학원 이사회가 감사지적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일차적으로 이사장(강규찬)의 승인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조속히 이사장 직무대행이나 후임 이사장을 선임하여지난 이사장이 이행하지 못한 감사지적사항을 20021031일까지 재보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이사회는 김영동 목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문제의 해결을 시도했으나 해결해야 할 금액이 많고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하여 감사지적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사들 전원에 대해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하였다. 결국 고신의 바벨론 유수라는 치욕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다.

당시 학교법인의 감사였던 이광수 목사는 관선이사가 파견된 직접적인 원인을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신태은 목사 등 4명의 이사들이 교육부에다 제50회 총회 시에 있었던 이사회 회의록이 허위라고 진정한 일 때문이었고,8) 둘째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셋째는 감사 지적사항을 보완한다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고 교육부를 속이는 허위 보고를 했기 때문이다.

위에서 첫째 건의 경우는 특별감사를 불러오게 만든 단초가 되었는데, 이는 이사회가 분열하여 서로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에 알린 일이 되었을 뿐 아니라 교회기관들도 허위문서를 작성해서 정부를 속인다는 인식을 갖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곧 김복원이 발행하고 고신의료원장이 보증 배서한 어음을 회수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을 이행한다며 이것을 당좌수표로 교체한 후에 교육부에는 채권자에게 준 어음을 회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보고를 받은 교육부는 이 어음을 어떤 자금으로 회수하게 되었는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단순히 어음을 당좌수표로 교체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것 역시 법인이사회가 정부당국을 속였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당시의 이사들로서는 감사지적사항을 이행하여 법인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신뢰할 수 있는 진실성도 없다고 판단하여 관선이사들을 파견한 것이다.

이것은 관선이사가 파견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훨씬 더 치욕스러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는 세상이 교회를 믿을 수 없는 집단으로 간주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지금도 법원의 판사들은 목사와 장로들을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치부하고 있다는 말들이 떠돌고 있다.


▼미주

1) 당시 필자가 이사장을 만나 이 일로 담판을 시도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필자가 강하게 느낀 것은 이사장이 김복원에 돈을 빌려주고 있는 사람들과 복음병원의 책임자들로부터 신변에 위협까지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사회가 매각을 결의한 후 이사장은 잠시 해외에 나가 있으면 안 되겠느냐는 제의까지 했었다.

당시 김복원은 당시까지 의사와 간호사가 없는 허위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복음병원에서 파견된 의사와 간호사들의 급여는 물론 검사비까지도 복음병원에서 지급하고 있었다. 따라서 만일 김복원이 매각될 경우 사채권자들은 물론 복음병원의 책임자들까지도 상당한 법적 재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었다. 이런 구조에서 이해관계자들은 사생결단하며 매각을 반대하였다. 그때 복음병원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총회결의수호대회를 갖고 총회의 결의를 존중하고 김복원을 매각하라는 성명을 거듭 발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우렸으나 이사회는 이를 끝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2) 당시 양 병원의 합병을 배후에서 주도 했던 전이사장 이금조 목사는 자신과 견해를 달리하는 이사장이 선출되었을 때는 전과는 완전히 반대 입장에서 총회재산 보호를 위해 법인정관개정을 총회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3) 당시 복음병원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총회가 더 이상 능멸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총회의 권위를 존종해야 한다는 결의대회를 갖기도 하였다.

4) 이 감사는 복음병원 노동조합의 청원으로 이루어졌다.

5) 아쉽게도 필자는 당시 교육부가 고신대학교에 보낸 특별감사지적사항 통보서를 아직 직접 열람하지 못하였다. 이를 입수하거나 열람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6) 20057월에 고신 교단 출신 교수들이 고신 교단 현 상황에 대한 교단출신 교수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지도자들의 부도덕성과 무능력과 기관의 책임을 맡은 인사들의 안이함과 불성실, 영성부재와 불신앙과 파벌 정치를 지적한 성명서를 발표한 일이 있는데, 이에 대해 기독교보 2005813일 자 사설은 교육부 감사들이 3개월에 걸쳐 복음병원을 감사한 결과 개인적인 비리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고 다만 교육부 관할의 복음병원이 보건복지부 관할인 김해복음병원으로 인력을 파송하고 어음을 배서한 일에 대한 지적뿐이었다. 그리고 복음병원이 고신교단의 누구누구의 우상인지? 인사청탁이라는 거창한 말을 붙일 만큼 장난친 일도 없다. 사채놀이도 없었고 알고 보니 병원이 답답하여 개인을 찾아가 빌린 돈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7) 이는 이사회 조직에 관한 것이었는데, 당시 총회가 임기가 끝난 이사들 일부를 보선하였고 보선된 이사들과 기존 이사들이 모여 강규찬 목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였다. 그런데 신임이사들은 아직 교육부의 인원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이 자격이 없었는데 그들이 참석하여 이사장을 선임하였음으로 이 일이 불법이고, 또 그 당시 이사회도 불법이었다는 내용의 진정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이사들의 임기는 총회가 신임 이사들을 선출한 때를 기점으로 적용해왔었다. 진정서를 제출한 이사들도 자신들이 이사로 선출되었던 바로 그 총회 때부터 이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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