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19() 오후 3~ 922()까지 고려신학대학원 대강당(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에 열릴 제73회 고신총회에 총회장 자격 제한 청원이 올라왔다.

2002년 제 72회 고신총회에 참석한 총대들/ 코닷자료실
2022년 제 72회 고신총회에 참석한 총대들/ 코닷자료실

경기북부노회장 송성규 목사가 발의한 고신총회 총회장 자격 제한 청원에 의하면 대한민국 고신총회의 총회장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만 한다며, 합동, 통합, 기장, 감리교, 침례교 등의 총회는 대한민국 국적자만 총회장이 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제안설명 전문

경기북부노회장 송성규 목사 발의 고신총회 총회장 자격 제한 청원

 

(제안설명) 대한민국 고신 총회장 자격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기를 청원합니다.

1) 외국 국적자는 외국인이므로 대한민국 고신 총회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 대한민국 고신총회의 총회장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고신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장을 선출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타 총회는(합동, 통합, 기장, 감리교, 침례교 등) 총회장 자격 요건에 외국 국적자는 불가하고 감리회는 이중 국적자까지 총회장 입후보 자격 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총회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적자만 총회장이 될 수 있도록 총회장 자격 제한을 청원합니다.

고신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총회선거조례 개정안 중
고신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총회선거조례 개정안 중

또한 고신총회 선거관리위원장 오병욱 목사가 발의한 총회규칙, 선거조례 및 시행세칙 변경 및 추가 청원에 이에 관련된 총회선거조례 제3113항 추가 안이 상정되었다. 현행 선거조례에는 없었던 "모든 선출직은 대한민국 국적자라야 한다."가 추가된 수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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