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은 이성을 해체하고 법치가 실종된 사회를 꿈꿔
무질서를 거룩한 것으로 숭상하는 페미니즘
기성세대 남성들의 나이브한 인식이 2,30대 남성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어

김삼열 목사(고신대 신학과 B.A. 고려신학대학원 M.Div, 영국 아버딘 대학교M.Th, 벨기에 루뱅카톨릭 대학교Pre-Doctoral Program, 한울교회 부목사)
김삼열 목사(고신대 신학과 B.A. 고려신학대학원 M.Div, 영국 아버딘 대학교M.Th, 벨기에 루뱅카톨릭 대학교Pre-Doctoral Program, 한울교회 부목사)

 

5. 감수성의 정치학

여태까지 일관되게 다룬 주제는 이성의 몰락이다. 페미니즘은 이성이 구성한 개념과 범주의 허점과 틈새를 공략해서 이성의 권력을 해체하려 한다. 그리고 반복해서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이성은 이제 더 이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다. 이성이 더 이상 기준이 될 수 없다면, 이제 판단과 인식은 감성과 경험의 영역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환언하면, 이제 옳고 그름은 감성과 경험에 근거한다. 이성이 몰락하고, 감수성의 지배가 시작된다. 이성적, 객관적인 차원은 실종되고, 주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곧 법이고 진리가 되어 버리고 만다.

그것도 특정 주체의 감성과 경험의 영역이 판단과 인식의 기준이 된다. 모든 이슈는 특정 주체의 감수성에 의해서 해석되고 규정된다. 특정 주체의 감수성에 반하는 모든 판단과 인식은 부정 당한다. 바꿔 말하면, 여성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법과 제도를 지배하고, 여성이 바라보는 것이 인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다. 여성의 감수성에 반하는 기존의 체제와 법은 그것이 아무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여태까지 사회를 잘 지탱해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해체 당해야 한다. 이와 같이 특정 주체의 치우친 관점과 사고가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한다.

성인지 감수성이 법치를 삼켜버린 현 작태를 이러한 차원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느끼고 주장하는 것이 법적 절차에 의해서 입증된 객관적인 사실을 능가한다. 나아가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이 엉성하고 불합리 하더라도, 신빙성 있는 증거를 하나도 내어 놓지 못하더라도,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를 법과 제도에 의거한 기준으로 거부하는 순간, 판단과 인식의 기준이 된 특정 주체의 감수성과 상반되기에, 도덕적으로 악하고 비상식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가부장제에 부역하는 타락한 법치로 전락한다. 감수성이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법과 제도를 삼켜 버린다.

감수성이 사회를 지배하면서, 이성과 법치는 실종된다. 그리고 특정 주체의 감수성이 판단과 인식에 맞춰진 떼법과 중우 정치가 시작된다. 특정 주체의 관점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여태까지 사회를 잘 지탱해온 법과 제도도 적폐가 되어 버리니까. 사회 안정과 유지에 아무리 도움이 되는 법과 제도라고 할 지라도, 특정 주체에게 거슬리게 느껴지면 가부장제에 부역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테니까. 나아가서 아예 법과 제도를 특정 주체의 감수성에 맞추어 바꾸어 버린다. 특정 주체의 감수성은 법과 제도를 무시할 뿐 아니라, 법과 제도 자체를 오염시켜 버린다. 따라서 페미니즘이 지배하는 세계는 언제나 법치가 실종된 세계를 꿈꾼다. 나아가서 특정 주체의 편향된 감수성이 법과 제도가 되는 세상을 꿈꾼다. 페미니즘이 그 자체가 사회의 모든 것을 해석하고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버리는 기괴한 세상 말이다. 페미니스트의 감수성에 반하는 어떤 것도 존립할 수 없는 폭력적인 세상 말이다.  

 

광기의 대명사, 조커(출처: 한국경제 연예섹션)
광기의 대명사, 조커(출처: 한국경제 연예섹션)

 

6. 광기 숭배

뿐만 아니라 이성이 권력을 상실하면서, 즉 법치와 제도 정치가 힘을 잃어가면서, 광기를 숭배하는 시대가 도래한다. 이성에 기반한 법치와 제도는 사회 안정과 유지를 위해서 각 개인의 본능과 욕망을 적절한 수준에서 억제 시켜왔다. 왜냐하면 이성, 법치, 제도 정치에서 각 개인의 통제되지 않은 욕망과 본능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지나치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각 개인의 욕망과 본능은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다. 이성, 법치, 제도가 일방적으로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부당하게 억압해온 것이다. 특히 특정 주체의 본능과 욕망은 가장 인간다운 아름다운 것이다. 따라서 특정 주체의 본능과 욕망을 통제하는 법치와 제도, 문화들은 가장 인간답고 아름다운 모습을 억압해온 타락한 것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해체해야 한다. 그 결과 더 이상 개인의 욕망과 본능을 억제할 권력과 수단이 사라져 버린다. 더 이상 국가와 사회, 법과 제도는 각 개인의 욕망과 본능을 통제할 수 없다. 특히, 특정 주체의 욕망과 본능을 통제하는 것은 금기 시 된다. 욕망과 본능이 통제되지 않는 광기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연장선상에서 페미니즘은 해체주의(deconstructionism)에 기반해서 무질서를 거룩한 것으로 숭상한다. 개인의 본능과 욕망을 억눌렀던 이성의 질서가 몰락하면서, 아무 것도 통제하지 않는 무질서가 들어선다. 즉, 인간이 가장 인간의 본성에 충실할 수 있다고 세계가 도래한 것이다. 따라서 질서의 관점에서 광기로 취급되었던 것들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숭배된다. 2편에서 다루었던 근친상간, 소아성애, 배우자 공유와 같은 성 유토피아는 이러한 무질서한 세상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신념 위에서 펼쳐진 것이다.

특히 여성을 어떤 방식으로도 통제하는 법과 제도,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무질서한 세계가 가장 거룩한 세계라는 주장에 이른다. 여성의 본능과 욕망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타당하다는 것이다. 거룩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광기는 어떤 것으로도 단죄할 수 없다.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의 폭력적인 행위와 범죄를 옹호하는 것은 이러한 근본적인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이다. 결국 페미니즘이 소망하는 세계는 여성의 광기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바꿔 말하면, 여성은 법과 제도, 상식에 구애 받지 않는 초법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정부주의, 무법주의는 페미니즘과 맥을 같이 한다.

페미니즘의 이러한 주장은 해체주의에 기반한다. 해체주의는 법에는 항상 틈새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법의 틈새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체들을 양산하고,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피해자들이 속출한다는 것이다. 해체주의는 이러한 지점을 공략해서, 기존의 체제와 법을 비판한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은 이성에 근거한 인식론, 법치, 제도의 부정적인 부분을 전체로 확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페미니즘은 여태까지의 모든 법과 제도, 인식론이 가부장제에 부역한 것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한다. 특정 주체의 광기가 거룩한 것으로 숭상되면서, 특정 주체의 광기의 독재가 시작되는 것이다. 여태까지 모든 기준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기준으로 특정 주체의 감수성을 절대적이고 거룩한 기준으로 세우기 때문이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5편에서 자세하게 다루겠다). 결국 필연적으로 페미니즘 독재에 이른다. 이처럼 페미니즘은 법의 틈새에서 고통 받는 주체를 위한 자유의 담론으로 시작했다가, 결론적으로 자유를 보장하는 근간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끝 맺는다.

글을 맺으며 페미니즘에 대한 기성세대 남성들의 인식에 대해서 언급하려 한다. 4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은 남성으로서 혜택을 누려온 세대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건전한 페미니즘은 필요하다고 여길 수 있다. 그들의 시선에는 페미니즘은 꼭 필요한 여성 인권 운동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2,30대 남성들에게 페미니즘은 단순히 여성 인권 운동도, 사상적 철학적 운동도 아니다. 그들에게는 생존의 기로에 놓인 문제다. 성인지 감수성이 법치를 삼켜 버리면서, 그들의 사법적 생존이 위협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연애하다가 여자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성폭행으로 고소 해버리면, 그냥 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지나가다가 스쳤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으로 고소해 버리면 한 순간에 성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각종 여성 할당제가 도입되면서 그들의 취업 문은 더욱 좁아졌다. 페미니즘은 그렇게 그들의 사회적 생존마저 위협 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주장은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기네 세대와 다름 없이 현 세대 역시 남자라는 이유로 역시 혜택 받고 있다는, 그러므로 이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기성세대 남성들의 나이브한 인식은, 그러므로 페미니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무지한 주장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2,30대 젊은 남성들의 사법적, 사회적 생존권이 위협 받는 세상을 재촉한다. 기성세대 남성들의 처절한 자기 반성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의 소중한 아들들을 사지로 내몰지 않기 위해서라도(5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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